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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2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20. 5. 2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4급 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와 ②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으로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우측 제3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수 없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나목 3)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끝마디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비장해인의 가운데손가락 각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펴기 0, 굽히기 90, 제1손가락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펴기 0, 굽히기 100, 제2손가락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펴기 0,굽히기 70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손허리손가락관절 펴기 0, 굽히기 90, 제1손가락관절 펴기0, 굽히기 90, 제2손가락관절 펴기 ?15, 굽히기 15’로 확인되었고,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원위지간관절(제2손가락관절)이 15도 굴곡위에서 관절강직상태로,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의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와 같은측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제2손가락관절만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 주치의, 피고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달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은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3수지의 장해등급이 이를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원고는 ‘우측 손가락을 제대로 굽힐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우측 제3수지 외에 나머지 수지에 대한 장해등급도 주장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원고의 주장에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나머지 수지에 앞서 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우측의 나머지 수지의 경우 모두 손허리손가락관절,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은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염좌‘로 원고가 제3수지를 제외한 우측의 나머지 수지의 장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가 없어,그 발생원인이 업무상 재해 내지 위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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