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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3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비정규직)로서 2019. 10. 1.부터 재활용 처리및 소각로 조작 업무(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7. 10:50경 소각폐기물 및 매립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창틀 유리를 깨다가 갑자기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2020. 3. 12. 삼육서울병원에서 '소음유발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리가 깨지는 소음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울림(파동)으로 인해 원고의 왼쪽귀가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통상 115dB을 초과하는 소음의 경우 노출시간이 짧더라도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폭발적압력으로 인한 고막의 압력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의무기록에 고막의 외상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15dB을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현장 바로 옆에 정차된 대형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73dB~80dB정도이고, 차량 바로 옆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76dB~87dB 정도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는 '고용노동부 소음 노출 기준에 의하면, 90dB의 소음은 1일 9시간이하로 노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리 깨는 작업의 최대 소음 크기가 9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가피고 측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창틀 유리를 깰 때 소음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유리를 깰 때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우측 귀보다 좌측 귀의 난청이 현저히 심한 상태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 ○○○○병원의 2019. 12. 10.자 진료기록에 '상기 환자 평소 귀가 잘안 들렸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청력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단은 돌발성 난청으로, 대개의 경우 원인미상이며 갑자기 한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이비인후과)의 진단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사정을 찾기 어렵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영하 5.9도의 추운 날씨에서 내이로 가는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고, 날씨나 혈관의순환장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경위를 뒷받침할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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