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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3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 공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3. 4. 이를 승인하였다.1)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2) 재해경위 : 2020. 11. 13. ○○○○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 판넬공사 철재구조물 분리 양중 및 설치 시공작업 중 페릿 위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시공하며 30kg 전후의 구조물을 이동 인양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21. 5. 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제3-4번)’을 진단받아 이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6. 아래와 같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추 MRI상 C3-4(경추 제3-4번)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국소 돌출증(경도) 소견 관찰되며, 이는 기승인 상병이나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3,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1년 전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판넬공으로 일했고,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경비를 아끼려고 인원을 감축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허리(요추)와 목(경추)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 부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미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도 허리 뿐만 아니라 목의 통증도 있었는데, 다만 목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내역이 없는 것은 허리 통증이 워낙 심하여 허리 치료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이 나타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한방병원 의무기록(2021. 3. 1. ~ 2022. 5. 22.)(을 제5호증)에는 2021. 3. 9.부터 간혹 ’목의 통증은 간헐적 지속‘이라는 기재가 있고, 2021년 4월경부터는 ’목통증‘이 계속 기재되어 있다.나) 2021. 4. 30.자 경추 부위 MRI 촬영 결과지(을 제4호증)에는 ’제3-4번 경추 경도의 추간판 중앙 후방 탈출로 인접 척수강이 약간 눌림, 경도의 퇴행성 경추 척추증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방병원의 2021. 5. 24.자 소견서(을 제1호증)에는 ’정확한 통증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팔, 어깨 쪽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경추 디스크를 의심, MRI 촬영 후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그러나,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위 ○○○○한방병 원에서 주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경추(목) 통증을 호소한 것은 2021. 3.경부터인데, 그때는 원고가 요추 부위 요양승인을 받고 근로하지 않은 요양기간(2020. 11. 13. ~ 2021. 5. 8.) 중이어서, 그것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2020. 11. 13.에도 MRI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요천추 부위만 촬영하고 경추 부위는 촬영하지 않았다. 2021. 4. 30.자 MRI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도‘에 그치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최근 10년간(2011. 12. 6. ~ 2021. 3. 16.) 경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2014년 2월과 3월에 몇 차례뿐인데, 그로부터 7년이나 지나서 경추 통증이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에 의하여 발현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다)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갑 제3호증의 1, 2)의 내용은 모두 요추에 관한 것으로 경추와는 무관하다. 관련 민사사건( ○○○○법원 ○○○○)의 신체감정회신서(갑 제6호증)의 내용도 원고의 부상 부위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이라는 것이고, 경추에 관한 내용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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