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1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8. 11. 19.부터2020. 11. 7.까지 사회복지사로 2년가량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총 2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근무 중 힘을 많이 쓰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설관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환자들의 병원 진료시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고, 무거운 휠체어를 하루 수십 번씩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18. 11. 19.부터 2020. 11. 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차량 승하차 또는 이동시휠체어를 밀거나 당기는 휠체어 이동보조작업,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해체하는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작업을 담당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는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③ 휠체어 이동작업의 경우 휠체어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여 차량에 설치한 휠체어 경사로 위로 이동하고 이 경우 미는 힘은 평지에서는 약 3~5kg정도이고, 경사로에서는 약 17~20kg 정도이며, 작업 회수는 1일 평균 20회, 2.5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④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작업의 경우 가로 218cm, 세로 78cm, 무게 20.2kg인 휠체어 경사로를 차량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20회, 1시간내외로 확인된다.⑤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에서 양측 어깨에 힘이 요구되는 동작이 있는 것으로보이나 반복 동작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지속시간 또한 길지는 않는 점,원고의 작업경력은 2년 정도로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⑥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위하여 특진을 의뢰한 ○○병원 특진결과에 의하면, 특진의사는 원고에게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한 작업은 작업빈도가 낮고, 어깨의 굴곡, 외전이 장시간 유지되거나 반복되지 않아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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