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3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0. 6. 12.부터 정규직으로 ○○○○○ ○○○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3. 10. 15:40경부터 야간조 근무를 시작하여 16:30경 허리가 아프다며 그룹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쓰러졌고, 같은 날 17:30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32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추정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을 포함)이다.나. 원고들은 고인과 ○○○ 사이의 자녀들이고, 고인은 ○○○과 2001. 11. 20. 혼인하였다가 2016. 12. 13. 협의이혼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2021. 1. 20.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8.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고인은 20년간 1주일씩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근무(주간 06:50~15:30, 야간 15:40~00:20)를 하면서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사망 전날부터는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야 하며, 고인의 작업장은 귀마개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환경이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는 차량을 주어진 시간(대당 30초 내지 50초) 내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있으며, 식사시간이 40분으로 상당히 짧고 휴게시간 또한 2시간 업무에 10분 휴식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총 휴게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2020년 초부터 담당 부서 총무를 맡아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망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해왔는데 사망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겠다고 하였으며 작업도중 도움을 요청하고 작업을 중단하였고, 고인은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해당되는 업무상 질병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형태- 담당업무: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현장 조립 업무 수행- 근무일수: 규칙적 교대 근무(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 업무시간: 06:50~15:30(주간) 또는 15:40~00:20(야간)- 식사시간: 식사는 11:00~11:40(주간) 또는 19:50~20:30(야간)-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휴식- 사업장내 휴게 공간 있음, 작업공정 내 본인 책상/의자 있음- 업무내용: 시간대별 업무는 동일하며, 6개월 주기로 업무 변경(로테이션)2) 근무시간- 사망 전일 15:30경 출근 후 2시간 근무하고 조퇴.-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 6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12시간 40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21시간 16분※ 2020년 2월 조업물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휴업일 다수 발생함3) 평소 건강상태-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0kg- 건강보험수진내역: 2018. 10. 18.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료- 2019. 6. 11.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압 195/127, 총콜레스테롤 241mg/dl, HDL콜레스테롤 4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31mg/dl, LDL콜레스테롤 147mg/dl- 흡연 및 음주: 1일 10개피, 음주 1주 2회, 1회당 소주 1병- 기저질환 및 가족력: 유족에 따르면 없다고 함.4) 의학적 소견○ 허혈성 심장질환 일반 (○○○○병원)- 정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돌연사를 포함한다.- 원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부검감정서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오른심장동맥 일부분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 75% 가량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 75% 가량을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금성 심근경색을 포함)로 추정됨.○ 피고 자문의 2021. 2. 19.자 소견서급사한 정황 및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호증, 을 제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기준 미충족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고만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고인의 경우 사망 전일에는 2시간 근무하고 조퇴하였고,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6시간에 불과하며,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40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1시간 1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현저히 미달된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상황이나 특이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교대제 근무고인이 오랫동안 2교대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오전근무는 06:50부터 15:30까지이고 오후근무는 15:40부터 00:20까지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대가 2시간 20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대근무제는 심혈관질병 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수한 야간근무와는 차이가 있는 근무형태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사정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날이 많아 고인의 근무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다) 소음(유해환경) 및 업무강도그룹장인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어서 상시 귀마개가 지급되고, 근로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차체를 빠르게 조립해야 하므로, 육체적 강도가 세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소음 기준(90db) 이하이고, 귀마개 착용공정은 아니지만 생산라인 곳곳에 귀마개가 소모품으로 비치되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수령이 가능하며, 고인이 담당한 25ST LH 마스터백 취부는 대당 작업시간이 약 30초이고, ABS유닛 브레이크 파이프 체결은 대당 작업시간이 50초이며,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공정 키퍼가 그 작업을 보완하게 되고, 고의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의 진술조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그룹장인 자신이 고인의 작업을 대신 해주게 되었는데 작업방법을 잘 몰라 고인에게 한 대만 가르쳐주고 가라고 해서 그걸 배워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도중에 고인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 동안 5회나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고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도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서 고혈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8년에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으로 1회 진료받은 것 외에는 이에 관한 진료내역이 없어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인은 사망 당시까지도 1일 10개피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족들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2016년 이혼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마) 기타원고들은 고인이 2020. 2.경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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