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5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3. 10. 13:25경 건설현장에 있는 생활쓰레기 마대를 폐기하기 위하여 철제 가설계단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척골 원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이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20. 7.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재해 발생 2개월 경과시점에증상이 발현하여 상당한 시간경과가 있고, 두부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과 관련된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두부 수상으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2개월 뒤지연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상 시점에는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난청이 다소 경미하였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악화되고 확연한 난청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 중 하나는 ‘두부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과 관련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감정의는 두부 수상과 관련하여 지연성으로 난청과 전정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는 외림프누공, 지연성 내이수종 등이 있으나 이들 질환은 CT 또는 MRI에서 확진이 불가능하고 두부 수상과 이들지연성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시간적 선후관계와 두부 수상 이후 난청 발생까지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임상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소견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0. 5.초경부터 갑자기 안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사고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0. 7.경에 이루어진 난청 및 어지럼 검사에서 우측귀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90dB에 해당하는 고도 난청 및 전정기능 저하가 각 확인되었고, 온도안진검사상 70%의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다.그러나 비록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의무기록지 및 최초 요양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에도 내이 수상을 의심할 수 있는 어지럼 증상 등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더 큰 통증을 유발하고 급박한 치료를 요하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인식을 늦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 원고에 대한 객관적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에서 우측고도 난청이 확인되고, 객관적 어지럼 검사(온도안진검사, 두부충동검사, 전정유발근저위, 비디오안진검사)에서 우측 전정병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전혀찾아 볼 수 없는데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에도 요양 중이어서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적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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