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5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5. 20. ○○○○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 담당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6. 4. 위 회사에서 알루미늄 재료를 금형 위에 올려놓다가 손을 미처 빼내지못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수부 2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좌측 수부 3수지 중위지골절단상, 좌측 수부 4수지 근위지골 절단상, 좌측 수부 5수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부분절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여 요양을 한 후, 2021. 2.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수지는 그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 손가락 장해(결손장해) 부분에 의하면, 한 손의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11급 8호에 해당하고,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3급 7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별표6 손가락 장해(기능장해) 부분에 의하면,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11급 9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부분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서 갑7호증, 을2, 3, 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준용 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좌측 2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 좌측 3, 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이다(갑7호증 참조,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우측 수부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 시 고려할 수 없다.○ 원고의 좌측 수지의 위 장해 상태는 결손장해로는 13급 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2수지)”, 11급 8호 “한 손의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4수지)”에 해당하고,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로는 11급 9호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3, 5수지)”에 해당한다.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그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10급(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보다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정하면 장해등급 9급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에 관하여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장해 정도가 9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