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0. 3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배달대행업무를 하던 중 2019. 11. 7. 21:48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하여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업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되나, 이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처벌받는 불법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20. 11. 26. ○○법원 ○○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원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법원 ○○호)하였으나 2021. 4.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상고(대법원 ○○호)하였으나 2021. 6.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원고의 신호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 현장교차로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일 21:48:26경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 방향 신호가 초록색이었고 피해자 차량이 21:48:30경 이 사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에 다다른 사실, 이후에도 7대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으며 마지막 차량이 진입할 무렵인 21:48:35경 신호가 노란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21:48:30경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당시에 피해자 차량 진향 방향의 신호가 여전히 초록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고 할 것인점, ②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 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원고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입을 하였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뒤쪽에서 원고의 오토바이가 목격자의 차량 좌측옆으로 진행하여 좌측으로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신호대기 중에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단순한 원고의 판단 착오 또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오로지 원고가 신호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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