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9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48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2. 1.경부터 고속국도 ○○○○ 건설공사(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6. 7. 18. 아침 병원을 가기 위해 숙소에서 나오던 중 쓰러졌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22.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7.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량과 고온다습한 업무환경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잡초 제거 등의 과정에서 농약 등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028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699_01.jpg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2.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차량(트럭)을 이용하여 하루 약 50㎞ 정도를 이동하면서 각종 장비와 시설물 및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정규직 주간 근무자로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30분이며,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5시간 25분이다.○ 한편,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2016. 3.부터 2016. 7.까지 시멘트 경화제 및 제초제를 직접 취급하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결과 원고는 경화제 보관통 정리 및 2016. 4.경부터 1년에 3회 정도 등에 지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 주변 잡풀 제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의 2016.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같은 달 17.까지의 기온 및 강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28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699_02.jpg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2014. 9. 11. 건강검진 결과○ 키 168㎝, 몸무게 77㎏, 허리둘레 88㎝○ 혈청 크레아티닌 1.5㎎/㎗, 신사구체 여과율(GFR) 51㎖/min○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진료 요함.○ 흡연: 흡연력 30년, 하루 15개비나) 2015. 12. 29. 건강검진 결과○ 키 167㎝, 몸무게 73㎏○ 최고혈압/최저혈압(mmHg): 150/100○ 흉부단순촬영상 우상침윤, 소변검사상 혈뇨. 내과적 정밀검사를 요함.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09. 12. 10.부터 2016. 4. 11.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심장비대'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4. 12. 24.부터 2016. 7. 18.까지61회에 걸쳐 '만성신장병(5기),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2016. 1. 18.부터 2016. 7. 9.까지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2019. 7. 16.자 소견서)○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6. 7. 25. 16:00○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16. 1. 18. ○○병원에서 치료중 사구체신염 악화되어 내원(전원)○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2016. 1. 18. 신기능 이상○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내원 당시 특이 소견 없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만성콩팥병 3기○ 기존(기초)질환: 고혈압, 혈압약 미복용, 당뇨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내과, 2019. 11. 21.자 소견서)○○○병원 기록 검토 결과 국소분절사구체신염 인지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1. 14.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 도로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장비 및 인력 관리,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1일 10시간, 주 5일, 주간근무 하였고,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5시간이며, 1일 평균 약 9시간 30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단기, 만성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에서 시멘트경과제 및 제초제 사용 등의 작업은 있었으나 노출수준은 미미하고, 독성물질 취급 및 노출, 감염 등의 작업환경적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야간 및 휴일근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휴일 부족,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병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 독성 등 유해물질 노출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 과거 진료기록에서 단백뇨, 혈뇨, 신부전 등의 만성신장병이 장기간의 흡연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라)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원고의 과거병력을 종합하면 2014. 12. 24. ○○병원에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고 2016. 7. 18. 업무 중 쓰러져 입원하기 전까지 61회의 진료내역이 있었음(건강보험 수진내역).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소분절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장병 환자임.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사구체신염의 조직학적 소견에 근거한 진단명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나 주로 면역학적 원인에 의함. 따라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사구체 여과율이 60㎖/min 이하)를 만성신장병으로 진단하며, 원고의 경우 그 원인은 국소분절사구체신염임. 일단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으면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대증요법(혈압조절, 식이조절 등)이 필요하며 이를통하여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늦추는 것이 치료 목표임. 원고의 경우는 두 가지로요약될 수 있음. 첫째, 원인질환인 국소분절사구체신염과 근무환경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없음. 둘째, 원고의 신장기능이 악화된 요인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 만성신장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탈수, 고혈압, 신독성약제, 조영제 등), 이러한 요인들이 배제된 통상적인 근무환경 하에서 만성신장병이 악화되지는 않으며, 악화요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음. 결론, 원고의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근무환경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뚜렷한 위험인자가 규명되지 않는 한 일상 근무자체가 만성신장병을 악화시키지는 않음.○ 자문의 2: 근무내용을 볼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57시간, 55시간 25분으로 급·만성과로가 인정되지않음. 업무내역상 시멘트 경화제 및 제초제 사용 등의 작업이 있으나, 작업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노출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6~7월 야외의 고온다습한 날씨 및 과중한 업무를 주장하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주로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상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지않고,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단백뇨, 혈뇨, 신부전 발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요인과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은 신생검에 의해 얻은 신장 조직거에서 사구체 경화가 동반될 경우 진단하며, 원인에 따라 원발성(주로 면역학적 원인)과 이차성(약물,유전, 감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주로 면역학적 원인인 경우가 많음.○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의 임상 경과는 다양하지만,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5~20년 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며 대체로 50%정도가 10년에 진행함.○ 원고는 여름 야외의 고온다습한 날씨 하에서 과중한 업무가 사구체신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은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과 근무환경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결론: 원고의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는 근무환경과는 인과관계 없음.바) 법원 감정의(신장내과)의 소견○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하며, 감정의뢰된 기록지에는 해당 내용의 병리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할 수 없음. 제출되지 않은 2014. 12. 24. - 2016. 1. 19. 사이의 ○○병원의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따르면 신장질환 관련하여 2016. 1. 18. ○○○병원 진료를 시작하였으나 해당일 및 2016. 7. 25. 이전의 외래기록지는 제출되지 않았음. 2016. 7. 25. ○○○병원 외래 재진기록지에 "Problem: 2015. 9. suspFSGS 3.8g, steroid 2015. 8. 28. - 11. 21., P〉PD〉1.5, CsA stop" 등의 기록과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참조하면 2015. 8.부터 2015. 11.까지 ○○병원에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을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하거나 임상적으로 추정 진단후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도 관련 치료를 2016. 1. 18. 이후 지속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공통의 형태를 가지는 병리학적 진단이면서 다양한 원인을 가지는 임상-병리학적 증후군임. 원인은 사구체 발세포 단백질의 유전적 돌연변이, 순환투과인자, 바이러스 감염, 약물 독성, 네프론 수의 감소에 따른 부적응 반응, 혈류역학적 변화 등 다양한데, 이런 모든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태학적 조직 변화임.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일차성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이며, 일부 이차성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의 원인으로는 HIV 감염, 헤로인, 리튬 등의 약물 사용과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음.○ 국소분절사구체신염 발생의 이차성 원인으로 HIV 감염, 약물 사용(헤로인,리튬, 파미드로네이트, 인터페론 등), 병적인 비만, 선천적/후천적 네프론의 감소 등이있음.○ 국소분절사구체신염 진단 환자에서 빠른 신기능 저하 및 신부전으로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소견으로는 진단 당시 이미 낮은 사구체 여과율, 다량의 단백뇨 등이 있음. 2016. 7. 25. ○○○병원 외래 재진기록지에 "Problem: 2014. 9. Cr 1.5, 2015. 9. susp FSGS 3.8g"의 기록을 참조하면 진단 당시 이미 낮은 사구체 여과율과다량의 단백뇨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흡연 및 고혈압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신기능악화 위험인자임.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따르면 30년 이상, 하루 15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이후 2015년 일반 채용건강진단 개인표에도 혈압 150/100mmHg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위험인자가 조절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보임.○ 재해일자로 기재된 '2016. 7. 18.' 이전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함.국소분절사구체신염 진단명이 처음 기재된 2016. 1. 18. 이전 및 이후부터 2016. 7. 25. 이전까지의 병원 의무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음. 2016. 1. 18. ○○○병원 진료 시진단명 기재는 이전 ○○병원의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기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참조하면 2009. 12. 10. 이후 고혈압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만성 신장병의 위험인자임. 2014. 9. 11. 시행한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서 요단백 양성(1+), 사구체 여과율 51㎖/min의 소견으로 '신장질환 의심' 판정받은 바 있음. 이를 참고하면 2014. 12. 24. ○○병원진료 이전에 만성 신장병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함.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의 자연 경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단백뇨가 증가하고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과를 밟음. 환자의 대부분은 질병 발현 5-20년 내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함. 진단 당시 이미 높은 크레아티닌수치 및 다량의 단백뇨를 보일 경우 더 빠른 신기능 저하를 보임. ○○○병원의 2016. 7. 25. 외래진료기록지 기록에 따르면 2015. 9. 3.8g의 다량의 단백뇨를 보였으며, 이는향후 빠른 신기능 저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임. 2015. 8.부터 11.까지 ○○병원에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을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도 관련 치료를 2016. 1. 18. 이후 지속하였음. 면역억제 치료에도 다량의 단백뇨와 신기능 저하가 지속되었고 ○○○병원에서 2017. 4. 11.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시행 후 2017. 4. 14.부터 복막투석을 실시하였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일차성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고의 심사 청구 기각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에 동의함.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원고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4. 12. 24. ○○병원에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았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4. 12. 24. 최초 진단 이후 2016. 7. 18. 쓰러져 입원하기 전까지 총 61회의 진료내역이 있음.○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간 52시간 이상의 업무상 과로는 신장기능(사구체 여과율)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짐.○ 원고는 2014. 12. 24.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았지만, 2014. 9.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구체신장염은 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임.○ 사구체신장염이 악화되면 신장기능이 떨어져 만성신장질환으로 진행할 수있음. 만성신장질환은 단백뇨 혹은 혈뇨 등의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혹은 신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GFR)이 60㎖/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원인으로 당뇨병이 48.8%, 고혈압이 19.8%, 만성사구체질환이 7.7%를 차지함.○ 업무상 과로는 신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사구체신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사구체신염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음.○ 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사구체신염의 알려진 원인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사구체신염이 병발하였다고 보기는 힘듦.○ 농약 중 일부는 신장독성이 있어 사구체신염을 포함한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고온의 환경은 탈수로 인한 신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급성 및 만성신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줌.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급성신장손상의 위험도가 약 5-7%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재해 발생 전 ○○병원 신장내과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4. 12.에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이 진단되었고,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min/1.73㎡ 미만인 3기(말기 신부전)에 해당하는 상태였음.○ 사구체신염은 신장의 사구체나 작은 혈관들의 염증을 특징으로 갖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의 면역매개성 콩팥 질환임.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신장증후군의 형태로 발현하며 병변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사구체 전체에 이환되는 것이 아니라 50% 미만으로 국소적으로 침범하는 질환임. 1개의 사구체를 단위로 볼 때에는사구체 전체가 아니라 사구체 일부분을 침입하기 때문에 분절성이고 기저막이나 사구체 간질과 유사한 비섬유성이고 균질한 세포외 기질의 양이 증가하는 경화성 질환임. 즉, 사구체의 50% 미만으로 분절성 모세혈관 허탈과 무정형의 유리양 물질이 침윤되는 질환으로 전자현미경상 사구체를 지지하는 발세포의 융합을 확인할 수 있음. 일차적인 원인은 신장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내인성(주로 면역학적 이상)인 반면에 이차적인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 약물, 전신홍반루푸스, 혈관염과 같은 전신질환 또는 암과 관련되어 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4. 12. 24. 진단 이후 2016. 7. 18. 쓰러져 입원하기 전까지 총 61회의 진료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의 임상 경과는 다양하여, 의무기록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고의 심사 청구 기각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에 일부는 동의하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음.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업무상 과로 및 고열 노출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환인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원발성(주로 면역학적 원인)과 이차성(약물, 유전, 감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면역학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일차성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일차성 국소분절사구체신염으로 보이고, 사구체신염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원고는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인부들을 이동시키는 시간, 야간순찰에 소요된 시간 등을 포함하면 원고의 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인 9시간[근무시간 11시간(07:00~18:00) - 휴게시간 2시간(10:00~10:30, 12:00~13:00, 15:00~15:30)]에 현장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인 30분(06:30~07:00)을 추가하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근무시간(9시간 30분)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5시간 25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또는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8. 1. 1.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유추하여 원고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여기에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만성 과로 여부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작업 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직책은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작업반장으로서,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보이고, 원고에게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2011. 3.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장비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3. 3.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장비 및 인력 관리)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일부 농약의 경우 신장독성이 있어 사구체신염을 포함한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시멘트 경화제 보관통 정리 및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초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취급한 시멘트 경화제 및 제초제 등이 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노출수준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고온의 환경은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급성 및 만성신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의 2016. 7.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최고기온이 34.9도(같은 달 9.)에 이르렀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던 날도 12일에 이르는 등 평년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지역의 7월 평년 최고기온 참조, 을 제7호증 40쪽), 원고는 공사현장 인부가아니라 인부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장이었으므로 고온의 작업환경이 원고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온의 날씨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바) 원고는 2014. 9. 11. 건강검진 결과 요단백 양성(+1),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1.5㎎/㎗, 신사구체 여과율(GFR) 51㎖/min로 '신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5. 9.검사 결과 다량의 단백뇨(3.8g)를 보였으며, 2015. 12. 29. 건강검진 결과 혈뇨 증상이나타났고, 2014. 12. 24.부터 2016. 7. 18.까지 만성신장병, 신부전 등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부터 기존 질환으로 만성신장질환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30년 이상 하루 15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2015. 12. 29. 건강검진 결과원고의 최고혈압/최저혈압(mmHg)은 '150/100'으로 나타났으며, 2009. 12. 10. 이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기존(기초) 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은 모두 만성 신부전 환자의 신기능 악화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장내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단백뇨, 혈뇨, 신부전 등의 만성신장병이 장기간의 흡연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단백뇨, 혈뇨, 신부전 발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요인과 이 사건 상병간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신장내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아)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주간 52시간 이상의 업무상 과로는 신장기능(사구체 여과율)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며, 사구체신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고온의 환경은 탈수로 인한 신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급성 및 만성 신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공사현장의 장비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업무상과로 및 고열 노출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환인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상병의 내용에 터 잡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므로, 감정결과에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국소분절사구체신염의 임상 경과는 다양하여, 의무기록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소견을 밝힌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의(신장내과)등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점, ④ 그 밖에 앞서 본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근무환경,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있어 과로 및 스트레스등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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