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98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점 소속 근로자로서 2020. 2. 8.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우측 3, 4수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우측 4, 5수지 중위지골 골절(폐쇄성), 우측 2, 3수지 조갑손상, 우측 2, 3, 4, 5수지 좌멸창 및 압궤손상(원위지, 중위지), 우측 2, 3, 4, 5수지 열창(원위지, 중위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7. 3.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제2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 나머지 우측 제3, 4, 5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 우측 제2, 3, 4, 5수지의 일반동통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장해등급이 제13급 제8호, 우측 제3, 4, 5수지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데, 우측 제3, 4, 5수지의 장해등급을 단순히 하나의 제14급으로 보아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원고가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현재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 요리사는 물론 손을 쓰지 않는 일을 찾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2급 이상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병원) 소견의 요지가) 2020. 7. 3.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2, 3, 4, 5수지 골절 및 좌멸창 및 압궤손상○ 장해상태: 손가락 움직임 장해, 심한 통증, 관절운동 장애○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3_0.jpg 나) 2021. 5. 3.자 후유장애진단서 중 소견서 ○ 소견-2, 3, 4, 5부분 손가락이 압궤 손상으로 완전히 굳은 현상이 있다. 영구 장해-관절 강직 이 심해 관절 운동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정상 각도 에 비해 3/4 이상 제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영구장해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4_0.jpg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7. 23.) ○ 운동장해측정-운동장해측 정방법: 능동(사유: 관질강직)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4_1.jpg○ 통합심사결과-우측 제2 수지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10도,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3급)-우측 제3 수지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10도,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4급)-우측 제4 수지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10도,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4급)-우측 제5 수지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10도,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4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으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며,우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10도로 원위지 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에 해당되며, 우측 제3, 4, 5수지의 운동범위는근위지 관절이 각각 6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각각 1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각각 한쪽 손의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되며, 수상부위 단순 동통은 남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4)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 이 사건 재해(우측 제2, 3, 4, 5수지)로 인한 손가락 관절 장애 등의 부위 및 정도- 우측 2, 3, 4, 5수지 원위지절 10도 이하의 능동 관절운동 장애○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신체검사상 수술 부위 잔존 통증 있음○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부분적 관절 운동장애, 부종○ 원고의 우측 2, 3, 4, 5수지의 관절가동범위(수동 및 능동) 결과〈능동운동범위〉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5_0.jpg〈수동운동범위〉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5_1.jpg055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9804_6_0.jpg○ 원고의 우측 2, 3, 4, 5수지의 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상 제13급(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함○ 원고의 우측 손가락관절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방사선 사진 상 골유합 및 관절 내 정복이 잘 된 상태이며, 수술 후 강직, 구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확인하기 힘듦○ 원고의 수동측정과 능동측정의 차이 발생 여부 및 그 이유- 타 관절의 경우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적거나 같으나, 원위지절의 경우에는 제2, 3, 4,5 수지 모두 차이가 있는 상태로, 수술 후 잔존 통증, 강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손가락 관절부위 운동장해 원인을 고려할 때, 수동 및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원고의 경우 관절운동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인성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향후 관절운동 향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동운동에 의한 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구체적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8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 (나)목은 손가락의 장해와 관련하여,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준용 제1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제2, 3, 4, 5수지 원위지절에 10도 이하의 능동 관절운동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발생원인은 수술 후 강직,구축 등이 가능하나 명확한 원인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손가락 부위 장해 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3급(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통합심사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검사 결과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특히 위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2, 3, 4, 5수지의 원위지절(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수술 후 잔존 통증, 강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관절운동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인성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향후 관절운동 향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장해등급 판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우측 제2, 3, 4, 5수지의 원위지절 수동운동범위에 의하면, 각 수지의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측 제2, 3, 4,5 수지는 모두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 수지의 장해 상태는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규정한 준용의 방법에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각 수지의 운동가능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장해 상태는 제12급(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수부의 장해 상태를 제13급으로 평가한 점, 원고의 우측 각 수지의 일반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상향조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13급으로 결정됨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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