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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06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 정비사업 교량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13. 이 사건 공사 현장 교량하부 밑에서 유로폼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3m에 있던 서포트(길이 약 3m, 무게 약 12kg)가 머리에 떨어져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2. 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3. 16.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상병은 2017. 5. 1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생긴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 및 ○○○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사고 발생일이 2017. 5. 12.로 기록되어 있으나, 2017. 5. 12.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쉬는 날이었다. 이후 원고는 사고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황상 2017. 5. 13.인 것 같고, 시간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작업일지에 의하면, 2017. 5. 12.은 전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고, 2017. 5. 13.은 작업공정상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약 2m 높이에서 서포트가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포트는 길이 약 3m, 무게 약 12kg의 철재 지지대로 약 2m 높이에서 서포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의학적으로 두피 타박상흔 및 두피부종 등이 발현되어야 하는데, 초진기록지상 외상이 관찰되지 않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되어 있다. 원고 역시 당시 머리를 만져보니 특별히 이상(피가 나거나 부어오른 느낌이 없었음)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칙적으로 뇌진탕은 외상력이 있고, 의식장애 등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되는데, 원고의 2017. 5. 15.자 및 2017. 6. 1.자 CT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의무기록상 두통 외에 의식소실 또는 기억력 상실 등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엄밀한 의미의 뇌진탕 진단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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