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00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39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4. 14.경 작업 중 폭발사고로 드럼통에 머리 부분을 충격당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안면부 복잡분쇄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얼굴 열상, 척수의 손상(경추) 등을 진단받고 2020. 8. 6.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1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장해 정도를 ①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12급15호(신체의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2020. 11. 9. 원고에게장해등급 준용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신경계통 등에 관한 원고의 신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장해등급 12급 15호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6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결정한 피고의 장해등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7급 4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9급 15호로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가. 5)항은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계통 등에 관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9급 15호, 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두부는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척수는 장해등급 12급(신체의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뇌 부분에 대하여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이후 두통, 어지러움, 인지기능 저하, 성격 변화, 기억력 저하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고, 척수 부분에 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 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하였던 바, 이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할 때 두부 20% 영구장애, 척수 12% 영구장애로 합산하여 29.6%의 영구장애로 보이는 바(감정촉탁결과 13면 상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7급의 내용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담당의사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장해 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4호증의 3), 위 소견이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원고에게 현재 뇌연화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8. 4. 14. 업무상 재해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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