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09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4. 21.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액와신경 외상성 부분마비, 우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4. 그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액와신경 외상성 부분마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6.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6. 기각(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살피건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2021. 4. 3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한 후부작용(혈전)이 생겼고, 그로 인한 부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1. 6.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한 후 접종 부위 및 다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21. 7. 1. 1회 외래진료를 받은 외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우편 등에 의한 소 제기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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