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0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7. 16.경부터 부산 OOO 소재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주방반장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9. 7. 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 7. 11.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4.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3.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은 2019. 7. 1. 08:5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리 준비 등을 위하여사업장의 2층에서 4층을 오르내리다가 10:00 이전에 사업장 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마 부분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1차 사고로인한 상처를 간단히 처치한 후 다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0:40경 사업장의 2층 주방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이하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OOOOOO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택시에서 내린 후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머리 부분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한다). 당시 같이 있던 망인의 아들이 119에 신고하여 OOOOOO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머리를 다쳐 소량의 1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2차 사고로다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더욱 심해졌으며,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3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5호증의 1?2, 을7, 10, 11, 15, 16, 17, 18호증의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또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 측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이마 부분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15호증 및 을16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시 무렵 망인의 왼쪽 눈 위에 상처가 있었고 동료근로자인 OOO이 눈 주위를 닦아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15호증 10면, 을16호증 3면). 그러나 망인이 이사건 당일 OOOOOO 의원을 내원했을 당시 망인에게는 왼쪽 눈 주위 외에도 이마중앙 부위, 두피 부위, 좌측 옆구리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을5호증의 1) 이는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OOOOOO 의원의 의사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피고 측 직원에게 내원 당시 망인의 상처는 깊은 상처로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처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10호증)]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왼쪽 눈 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사고의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3호증의 2, 을1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및 망인의 동료직원 OOO이 망인이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망인으로부터 전해 들은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1차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1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2차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차 사고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같이 1차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3차 사고의 경우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