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18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2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트랙터 및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20. '경추 4-5번간 및 6-7번간 추간판 돌출'(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약 25년간 크레인 등을 운전하면서 장시간 목을 아래로 숙여 응시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위 신청은 최초 불승인되었으나 2020. 5. 18.경 심사청구절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2020. 10. 1.까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0. 7. 16. 피고에게,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3.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 3,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 5월경까지 간신음허증, 요통, 이차성 통풍,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남성불임, 급성방광염, 기타 출산관리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4회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9. 6. 17.경에는 사업장의 반장인 ○○○에게 육아휴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2019. 6. 19. 팀장 ○○○과 면담한 후 육아휴직은 보류하고 신체검진을 위한 휴가 7일을 신청하였다.3)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고 사업장에 병가 60일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병가 60일을 사용한 후에도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여 2020. 1. 31.까지 휴직을 하였다.4) 2019. 7. 1. 원고의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9. 7. 9. 원고는 보직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으로부터 보직 변경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5)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6) 원고는 2019. 11. 27.부터 ○○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7) 2019. 12. 3. 이 사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8) 2020. 2. 1. 원고는 휴직을 종료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위 변경된 보직에서 근무하였다.9) 2020. 5. 18. 위 심사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근거] 을6~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갑3호증). 경추 손상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곤란을 겪으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고조된 상황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 간의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은 아래와 같다(을4호증). 자문의1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증상경과를 고려할 때 경추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움.자문의2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경추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3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기승인 상병과는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자문의4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경추질환에 의한파생상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소견은 아래와 같다(갑1호증의 2). 경추 부위 승인상병으로 인해 불편감은 있었지만, 승인상병으로 금번 신청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상병상태는 아니어서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주요 우울성 장애'는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신체감정서〉원고 측 감정사항3. 환자는 '경추 4-5번간, 6-7번간 추간판 돌출'로 병가 및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목에 무리가 가는 다른 업무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판단됨.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스트레스는 분명 주요우울장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침.5. 환자는 '경추 4-5번간, 6-7번간 추간판 돌출'로 병가 및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목에 무리가 가는 다른 업무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주요 우울성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피고 측 감정사항2. 환자는 2019년 경추 및 요추부 통증 호소하여 회사 측에 시간외 근무를 제외시켜 달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울한 기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2019년 7월 경 보직 변경을 통보받은 후 우울한 기분 악화되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불면, 피로,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시작하여 진료기록 상 2019년 11월 27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내원하여 통원치료 시작함.〈진료기록 감정서〉2)3. 환자는 '경추 4-5번간, 6-7번간 추간판 돌출'로 병가 및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목에 무리가 가는 다른 업무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판단됨. 스트레스만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스트레스는 분명 주요우울장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침.4. 환자는 '경추 4-5번간, 6-7번간 추간판 돌출'로 병가 및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목에 무리가 가는 다른 업무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주요 우울성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 51조,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채택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후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이 사건 승인상병(경추 4-5번간 및 6-7번간 추간판 돌출)은 원고가 장시간 크레인 등을 운전하면서 목을 아래로 숙여 응시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생긴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주요 우울성 장애)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원인이 된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승인상병은 추간판 돌출 증상으로 원고는 그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 자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고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병가 및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목에 무리가 가는 다른 업무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소견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보직변경은 원고가 이 사건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9. 7. 1. 이미 이루어진 점, 원고는 보직변경을 통하여 2팀 고공장비인 QC 기사에서 역시 고공장비인 RTGC 기사로 기종이 변경되었는데, QC는 최대 권상높이가 44.3미터이고 작업 속도가 빠르나 RTGC는 최대권상높이가 15미터이고 작업 속도가 늦어 그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2021. 6. 21. 도착한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8, 9면) RTGC 기사 업무가기존 업무보다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은 2019. 6. 20. 이전부터 이미 직장 내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하여 원고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점,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진단일인 2019. 6. 20. 이전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달리 원고가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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