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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0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8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77. 4. 20.경 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로라공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페인트 원료를 주입,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1997. 6.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화상 3도(60%, 전신)를 입어 1999. 7. 28.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으로 인정받았다. 라. 망인은 2016. 5. 17. 간세포암을 진단받았고 2019. 3. 16.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2. 1. 원고에게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페인트 원료 분진 등을 다량 흡입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은 후 그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약품 등으로 인하여 간 기능이 악화되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신변비관, 극심한 통증, 가려움증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망인의 간 상태가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 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의 1~3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페인트 제조 공정 중 배합, 분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배합/분산은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균일하게 혼합시켜 안정화시키는 공정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역학조사, 지역측정결과, 화학물질 벌크시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인 염화비닐, 1,2-디틀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는 모두 불검출되었다(갑3호증 19면).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그 근무 기간 동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1997. 9. 8.경 AST, ALT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 정도가 미미하고 그 외 간수치는 정상 범위여서 간 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진료기록 감정서 6면 상단 참조), 망인에 대한 1997. 11. 14.경 검사에서는 AST, ALT 수치가 다시 정상범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화상치료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발병을 촉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신변 비관 등으로 인하여 빈번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음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 망인은 1997년 12월 화상 치료 중 B형 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었고, 2007. 7. 24.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이 내원했던 OOOO병원에서는 망인의 상병은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그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8호증의 1). 망인이 치료받았던 OOOOO병원에서도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이라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한 바 있다(을8호증의 2).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 요인이 이 사건 상병 즉 간암 확진에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감정서 7면 하단), 망인의 B형 간염과 간경변증이간암과 관련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감정서 12면)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나 소견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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