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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산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9. 12. 27. 18:30경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묻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려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승인상병 ‘우측 제5수지 중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손바닥·손등의 다발성 열상, 우측 제5수지 신전건의 부분파열, 뼈 사이근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20. 5. 14.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며 뼈 근 사이의 통증은 상당기간 존재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MRI 등 정밀한 검사 없이 추상적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4급 제6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의 나.항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손가락(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2)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장해상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신전 제한[신전: -30도, 굴곡: 100도],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비영구, 관절운동범위: 중수지 굴곡 90, 근위지 굴곡100, 신전 ?30, 원위지 굴곡 70’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자문의의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소견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같은 점, 방사선 사진 상 원고의 우측 제5수지근위지관절은 앞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 손가락이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는 점(신전?30도는 이 상태를 나타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5수지 운동장해는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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