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0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경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를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1. 7. 1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후 장해등급 11급으로 인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0. 1.경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재요양을 한 후, 2020. 6.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25.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11급으로 기존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 4,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근위축과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장해는 최소 장해등급 10급 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11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0조 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10급 8호에 해당하고,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11급 7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압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가 제5요추-1천추간(제1천추의 요추화 현상)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1분절 후방고정술 후 동일부위의 후방재유합술을 한 상태이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력저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7호증 및 갑1호증의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근위축 혹은 근력저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그 장해상태는 11급 7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피고 측 자문의 등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요추에 19%의 기능장해가 있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10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그와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 11급 7호 즉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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