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의 부친이다.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1.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20. 7. 14. 16:00경 자재를 구매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부사장과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8. 20. 급성 뇌경색증에 따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20.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준비 과정, 자재 운반 등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자의 작업 지시 등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2, 4~1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49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망인은 2017. 4. 3.경부터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비 유지 보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한 기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와 같은 근로시간이 산정된다(을4호증 9면 참조)}.[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측은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제출된 문서가 허위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는 전기가 통전된 상태에서 고압 및 저압 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을4호증 9면). 그러나 망인은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할정도로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긴장 외 다른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받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서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위원들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을14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사에 의한 사망으로 볼 근거가 없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고혈압, 흡연 등은 자발성 뇌실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흡연을 20년간 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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