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8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25.경부터 사단법인 ○○○○○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6. 4.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 09:30~10:00경 몸이 우측으로 쏠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16:30경 조퇴하였고 그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연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3, 을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를 해왔으며, 2020. 5. 30.자 사업장의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2020. 5. 28.부터 2020. 6. 1.까지 사무실 이전 준비 및 이전 후 정리 등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인부의 실수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바람에 컴퓨터 내장파일 백업 작업이 2차례나 중단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57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44시간 2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4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을 진단받았고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의 질환도 있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뇨의 경우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연수 뇌경색증은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조절되지 않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협착 등의 심장질환 등이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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