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병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10. 4.경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15.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7.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5조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갑3호증, 을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요양병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협회는 간병인을 회원제로 모집하여 이 사건 병원에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따로 없으며 간병인들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들이 업무 스케줄을 정할 때 이 사건 협회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협회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은 점, 간병인들이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협회에서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1회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주된 교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임간병인이 후임간병인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회가원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기본급 없이 일한 일수만큼 간병비를 지급받았고 간병비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 간병비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병원에서는 공동간병 형태로 간병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별 환자의 간병료 지급이 불규칙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 대리 수령하여 간병인들에게 개별 지급하였던 점, ○ 원고는 스스로 대체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점, ○ 원고는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스스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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