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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2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제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9. 진단받은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1. 1. 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뚜렷한 소견 관찰되지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9, 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 요양 중 추가로 발견하였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을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2016년부터 산업재해 등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고, MRI 상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에서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2016년 이전의 어깨 관련 수진 내역에서도 뚜렷한 어깨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로 진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원고가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 이전에 승인받아 요양을 한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과 내용 및 그 기간 중에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업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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