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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9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6.경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차체 용접반 및 의장반 소속 근로자로 그라인더 사상업무, 조립 및 의자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5.경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이사건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20. 12. 8.경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 1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위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인지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을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후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의하면, CT, MRI 사진 상 이 사건 추가 상병이인지되지 않고 기존 개인 질환의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 5-6-7번간 골극(퇴행성척추증)에 의한 경미한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추척추증은 심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은 낮아 보이고 연령에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경추 5-6과 6-7의 추간공 디스크 돌출 소견이라는 것이어서(갑9호증) 이 사건 추가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인정된다는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 주치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력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경추부에 자연 퇴행성으로 발병 가능하며 목의 부정 자세나 과도한 부하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퇴행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판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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