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청구취지 기재의 ‘2021. 8. 6.’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4. 11. 13:2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모텔 외부 드라이비트 제거작업 중 지상 6m 높이의 외벽에서 노면으로 추락하여 우측 쇄골골절, 두피 및 우측 귀의 열상, 안면부의 찰과상, 목의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20. 4. 23. 피고에게 ‘건물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건물주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비계에서 비끄러지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물주인 ○○○으로부터 1일 임금 2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 4. 7.부터 매일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의 조건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① 원고는 사업장명 ‘예술’, 업태 및 종목 ‘건설업/도장공사’, 개업년월일 ‘2019. 7. 4.’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② 원고는 2020. 5. 28. 피고 담당자에게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견적을 1,200만원 정도에 받았다고 하며 1,000만 원 정도에 맞춰보라고 하였으며, 적게 들어가면 가져가고 많이 들어가면 사업주가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③ ○○ 모텔 외단열재 교체공사의 공사시공자는 ○○○이고, 현장관리인은 ○○○의 아들인 ○○○인데, ○○○은 ‘공사내용은 기존 외부단열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이고, 공사금액은 1,000만 원(철거 및 폐기물처리 포함)인 도급계약이다. 계약에 의한 용역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④ 위 공사에는 원고의 친구, 후배 등 총 6명이 작업을 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채용을 하였고, 그라인더, 빠루 등의 작업도구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들을 사용하였다.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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