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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30. OOOOOOO에 입사하여 OOOOOOO OO지사 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술원(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4. 1. 12: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점심식사 중 갑자기 입이돌아가면서 쓰러졌고, 그 후 OOOOO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3.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0. 재결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12주간 주말에 출근하여 장비기사들의 공사를 감독하였고, OO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수혜구역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근무하여 주당 약 65.5시간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관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했다. 위와 같은 업무 특성상 동의서 징구 업무는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0343_전주지방법원_2021구단210_4_0.jpg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0분, 발병 전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5.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9. 6. 5.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한다)를 작성하면서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한 부담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인사이동도 없었고 업무변화도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1개월 동안 평소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중 ’통상근무시간에 대하여‘라는 문항에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40시간‘이라고 기재하였고, ’휴무일‘이라는 문항에 ’토요일, 공휴일‘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가 2019. 3. 중 주말에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OOOOOO 등 13개소 퇴적물 제거공사’ 및 ‘OOOOOOOO 등 17개소 퇴적물 제거공사’이다.그런데 ‘OOOOOOOO 등 17개소 퇴적물 제거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OOOO의 담당 직원은 당시 주말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감독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OOOOOO 등 13개소 퇴적물 제거공사’도 ‘OOOOOOOO 등 17개소 퇴적물 제거공사’와 유사한 방식(인력이 아닌 장비만 투입하여 공사 시공)으로 수행되어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감독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19. 3. 중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위 각 공사를 감독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각 공사의 수행 방법에 비추어 원고가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까지 공사를 감독하였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은총 15일 내지 16일(OOOOOO 등 13개소 퇴적물 제거공사: 13일, OOOOOOOO 등 17개소 퇴적물 제거공사: 2~3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9. 1월과 2월에도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느라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서 징구대상자 중 관내 거주자가 787명인데 동의서 징구업무를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이 분담하였으므로 산술적으로 직원 1인당 약 157장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는 두 달에 걸쳐서 계속하여 평일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을 제4호증(출장부)에 기재된 원고 출장 내역을 보아도, 원고는 2019. 2월 중 12일정도 만 위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OOOOOOO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은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1월부터 3월까지 한 번도 시간외 근로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2019. 3. 25.~2019. 3. 31.) 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보기도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해발생 당시 평소와 달리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양수장에서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1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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