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2021구단2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224,2심【주문】1.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의 ‘2021. 10. 20.’은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4. 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 중 비탈면 안정 및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녹생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세별도)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작하였다.나.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인 ○○○은 2021. 4. 26. 13:30경 이 사건 녹생토 공사 현장에서 녹생토를 옮기던 중 카고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녹생토 공사는 원고가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한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 합계4,129,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녹생토 공사는 원도급자인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공사로서 원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는 모두 한 달에 7일 이내로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니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는 2020. 10. 8. ○○○○○○에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 및 같은 상세주소생략 진·출입로개설(도로공사)에 관하여 ‘토목, 토공, 건축공사 등(등기, 이전, 매매, 기타) 시행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은 2020. 10. 7. ○○○, ○○○ 및 ㈜ ○○○○와 사이에 ’갑 : 개인 ○○○, ○○○, 대표회사명 ○○○○○○‘이라는 명칭으로 토공사 계약을, 2021. 4. 9. 원고와 사이에 ’원사업자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녹생토 공사계약을, 2021. 4. 1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사업자 ○○○○○○‘이라는 명칭으로 건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의 ○○○는 ’각 지주분의 땅 매매로 하여 공사비지급받은 것은 약속받음(공사비로 받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 없다. 땅주인 2명이 공사를 맡아서 해달라고 하여 우리회사에서 해주고 있다. 수익이 발생한 것은 없다. 단지 공사가 끝나고 영수증을 다 정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땅주인 2명이 개인적으로 고생하였다고 1천만 원이던 5천만 원이든지 주면 고맙다.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우리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 ○○○건설, ㈜ ○○○○, ○○○○○○○○ 등의 업체에 바로 지급하였다.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향후 공사가 끝나면 발주자에게 영수증을 모아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와 ○○○○○○사이의 위임약정은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인 점, 위 위임계약은○○○○○○이 먼저 자신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 ○○○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내용인 점, ○○○○○○이 원고 또는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 ○○○를 대행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 ○○○와 ○○○○○○ 사이의 약정은 순수한 위임계약이라기 보다는 그 속에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포함하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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