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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10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다.나. 망인은 2007. 1. 1.경 ‘○○○○○○○ ○○○○○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2020. 7. 25.부터 휴직을 하였는데 2020. 9. 17.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5.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야간근무, 업무분장 등 문제로 인한 직장 내 갈등, 사업장의 조직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건강상태도 나빠졌으며,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더 이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좌절감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7. 1. 1.? 담당업무: 지하철 역사 내 환경미화(역사 청소) 업무? 근무시간- 기동반 23:00~05:00, 오전반 06:00~15:00, 오후반 12:00~21:00(망인의 휴직 전 3개월간 출퇴근기록에 의하면 오후반은 12:20~21:00였음)? 근무형태 : 상용직? 사업장 내 근무이력? 2007. 1. 1. ~ 2011. 10. 10. 기동반/ 조원/ 역사 내 미화 담당? 2011. 10. 11. ~ 2020. 1. 31. ○○역 오후반/ 조원/ 역사 내 미화 담당? 2020. 2. 1. ~ 2020. 4. 30. ○○○역 오후반/ 조원/ 역사 내 미화 담당? 2020. 5. 1. ~ 2020. 7. 24. ○○역 오후반/ 조원/ 역사 내 미화 담당? 2020. 7. 25. ~ 2020. 10. 24. 병가 휴직(사유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2)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내용? 2007. 1. 1. ~ 2011. 10. 10. 기동반 근무 당시- 기동반 근무시간은 23:00~05:00(대기시간 23:00~01:00), 담당업무는 지하철 운행종료 후 역사 등 청소이고, 망인은 2011. 9. 1. ~ 2011. 10. 10. 휴직하였다.- 망인은 기동반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2011. 8.부터 2011. 9.까지 ○○○○내과의원, ○○○○병원, ○○○○병원등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았고, 2011. 9.부터 2013. 2.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2011. 10. 11.~ 2020. 1. 31. ○○역 오후반 근무 당시- 망인은 ○○역 오후반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2:20~21:00이고,2019년 7월경 분임장이 새로 바뀌면서 사업장 내 업무분장 변경문제로 망인 등과 갈등이 있었으나, 근로자들의 합의 없이는 업무분장을 변경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하여 기존 업무분장이 유지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후 2019. 12. 31. ○○역 오후반의 근로자 1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로자가 배치되면서 기존의 업무분장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2020. 2. 1. 망인의 동의 하에 ○○○역 오후반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역에서 3개월 근무 후 ○○역으로 이동한다는 제안에 망인이 동의하여 인사발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0. 2. 1. ~ 2020. 4. 30. ○○○역 오후반 근무 당시- 망인은 ○○○역 오후반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2:20~21:00이었다.- 망인은 가족들에게 ○○○역에 가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고 사람들이 좋고 배려해줘서 ○○역보다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등 ○○○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2020. 5. 10. ~ 2020. 7. 24. ○○역 오후반 근무 당시- 망인은 ○○역 오후반 청소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2:20~21:00였다.- 망인은 가족들에게 ○○역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고 몸이 힘들다고 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2020. 7. 25.부터 휴직을 신청하였다.? 2020. 7. 25. ~ 2020. 9. 17. 3개월 휴직 당시- 망인의 휴직기간은 2020. 7. 25. ~ 2020. 10. 24.까지 3개월이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1회 연장할 수 있어 총 6개월까지 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이 기간 중 ○○신경외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20. 9. 15. palpitation과 함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4. 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한의원)- 2011. 8. 25. ~ 2011. 8. 30.(통원 2회) 비기질성 불면증 (○○○○내과의원)- 2011. 9. 1. 비기질성 불면증 (○○○○병원)- 2011. 9. 1.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 (○○○○병원)- 2011. 9. 6. ~ 2013. 2. 7. (통원 25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2. 8. 31.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내과의원)- 2012. 10. 10. 상세불명의 편두통,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병원)- 2012. 10. 30. 양성발작성현기증 (○○병원)- 2019. 7. 26. ~ 2020. 8. 20.(통원 18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8. 26. ~ 2019. 9. 20.(통원 3일)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기능성소화불량(○○○한의원)- 2020. 7. 24.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0. 8. 6.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0. 8. 20.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의원)나)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 ○○○○병원 초진기록지(2011. 9. 1.)최근 한 달간 수면 못 이루고 금일 chilling sense 있으며 수면 못 이뤄 오심. “지하철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한다. 최근 갱년기인지, 잠을 이룰 수 없고 귀도 멍하고 가슴이 벌렁거린다.”○ ○○○○병원 신경정신과 외래차트- 2011. 9. 1. disturbance × 1yr/ 4년 동안 야간에 지하철 청소하는 일을 했었다(새벽12시~4시) 잠을 못자면서 귀도 멍해져서 ENT Tx. 받아도 차도가 없고 머리도 멍하고, OG에서 hormonal Tx도 시작했고 당분간 휴직을 할 예정 stress) denial local에서 stilnox 1,2 먹어도 못자고- 2019. 10. 15. 체중감소&palpitation 7월부터 5kg이상 체중 감소/Impression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 7월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후부터 수면제 복용 중- 2019. 10. 18. 체중저하, 어지럼증 등으로 본원에서 goiter Dx. 후 진료 받으시는 분으로 금일 어지럼증 있어 내원.- 2019. 10. 19. 어제 어지러워서 응급실 내원 후 링거 맞고 가셨다. palpatation은 좀 나은데 불면증은 여전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및 진료기록① 2020. 9. 22.자 소견서(갑22호증)병명 : 불안우울장애초진일 : 2011. 9. 6.향후 치료소견 : 상기인은 불안, 불면, 우울정동 등을 조소로 상병명하에 본원 초진후 2020. 9. 5.까지 통원치료 하였으며 최근 직장휴직 이후 불안과 무기력감이 증가되어 투약조절과 경과 관찰해 오신 상태임.② 진료기록 내용- 2011. 9. 6. : (known) hyperthyroidism (갑상선항진증), F41.2(혼합형 불안및 우울장애), F34.1(기분이상) “4년 반 동안 밤낮 바뀌는 직업(야간지하철청소)하다가 직장스트레스 생겨 최근 1달 전부터 불면, 불안 심해져 ○○동 ○○병원 내원하고 9월 1일부터 사표내고 지낸다. 작년부터 menopause(폐경), 신경이 예민하다- 2019. 7. 26. : 그동안 불면증 없이 지내다가 최근 직장에서 관리자가 바뀌면서 힘들어짐,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 2019. 8. 1. 약 먹고도 잠 들기가 힘듬- 2019. 9. 5. 낮 약은 안 먹어도 견딜만하다.- 2019. 10. 22. ○○○○○병원 간다, 4일 전부터 갑상선항진증 처방 중- 2019. 11. 5. 저녁 약 먹고도 수면조절 힘듦.- 2020. 2. 25. 자고 난 후 손이 붓는다.- 2020. 3. 31. 밤 10시에 일마치고 돌아와 약 먹고도 잠들기 힘들다.- 2020. 6. 23. 약 먹고는 잘 수 있다. 약 줄여달라.○ 2020. 9. 22.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갑26호증)- 병명 : 우울장애 NOS, 비기질성 불면장애- 향후 치료의견 :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주소로 2020. 8. 31.에 초진 내원하였으며, 상병 진단 하에 약물처방 및 정신의학적 면담을 시행하였음. 2020. 9. 7. 증상에 맞는 약물조절 및 면담을 한 이후 병원 방문이 중단되었음.○ 2020. 9. 22.자 ○○신경외과의원 소견서(갑30호증)- 병명 : 수핵탈출증(2/3, 3/4, 4/5 요추간, 5요추 천추간), 영양실조 및 탈수, 갑상선 기능항진증, 설사- 초진일 : 2020. 7. 24.- 향후 치료 의견 : 설사와 전신 무력감 호소하여 내원한 자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중단하면서 다시 재발한 상태라 하고 최근 검사상 이상 보여 투약을 재개하였다 함. 최근 체중이 두 달 만에 3킬로가 줄었고 탈수 증상을 동반하였음. 심전도 검사상 서맥이 있고 갑상선 기능 검사상 유리T4가 증가된 상태였음. 입원가료 중 숙면이 안 된다고 치료 사절하고 퇴원한바 있음.○ 2020. 9.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갑21호증)① 내분비대사내과 외래초진기록주호소 : Known Graves dis현병력 : ○○○○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 2019. 10. 한 달 약 먹고 ○○○내과에서 치료 약 쓰다가 중단 후 증상 재발 다시 약 복용/ 1.5개월 중단 후 재발 증상 / 현재 MTZ 3T indenol 10tid 2020. 7. 16.부터 다시 시작/ weak sensepalpitation heat sense mild sore throat poor appetite/ 신체검진: 몸무게 42② 입퇴원 요약기록(2020. 9. 15. 응급의학과)주진단 : Graves’disease[E05.0].주호소 : 1. palpitation.현병력 : 상기환자 Grave’s disease로 본원 내분비내과 ○○○ 교수님 f/u중인분으로 10년 전부터 palpitation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함. 금일 오전 7시 palpitation과 함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10년 전부터 불안, 초초, 우울 증상에 대해 개인병원에서 약물치료 받았으나 정확한 진단명은 듣지 못했다고 함.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하며 최근 큰 스트레스나 약물복용은 없음. 환자분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차례 든다고 말함.③ 정신과 초진기록 지(2020. 9. 16. 정신건강의학과)주호소 : 1. 협진의뢰현병력 : ○○○내과에서 투약진료(1년 전부터, 체중감소 갑상선항진증, 1-2개월전부터 많이 회복되어 투약 안하고 추시만, 땀 힘, 2020. 7. 30. 본원내원 평가상 갑상선은 괜찮다. 가슴 답답 조갑증 오래되었는데 좋았다 말았다 이번에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심해지셨음. 2020. 9. 9.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의뢰동네 정신건강의학과 투약 추시(10년 전부터, 최근 한주 다른 의원, 아침 자기전 2회 투약)최근까지도 지하철청소일(13년 전부터, 최근 안좋아지면서 3개월 휴직계)스트레스 : 공무원 시험준비 지역 선택, ○○○○ > ○○○○, 지방직 공무원), (상심... , 3년차), 경제적 문제가족관계 부모별세, 딸6, 아들1, 막내(농사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 고생을 하셨음), 남편 (1958년생, 초졸, 개인택시), 아들(1986년생, 공무원시험 준비 중), 남동생(1987년생, 실직 ○○○○ 청년지원사업)성격 다른 사람 보기에는 최선 성실,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꼼꼼하고 완벽한 편임)4) 망인의 개인적 환경○ 가족관계 : 배우자 및 2남의 자녀, 모두 동거 중.○ 음주 / 흡연력, 성격 등- 음주 및 흡연력 없음- 망인의 성격은 조용하고 조금 내성적이며,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주변진술이고, 대인관계는 원만하였음.○ 금전관계 관련 갈등상황 : 특이사항 없음.5) 전문가들의 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재해근로자(망인)는 근무 중 2011부터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디스크, 갑상선 기능항진증, 영양실조, 설사 등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다수 있고, 불면과 불안, 신체이상 등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최근 심해져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재해근로자의 고충사항 호소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적정하게 변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입사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동료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지되나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저하시켰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사망 당시 갑상선 이상으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한 휴직 중으로, 업무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휴직 기간 중 별도의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복직까지 상당기간을 남겨둔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재해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갑상선 이상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불면 및 발작 증상이 겹친 데에 여러 가지 신체 이상 등을 비관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 정신적 및 신체적 질병의 문제가 시기적으로 재해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가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요지(갑12호증) ~ 피재자의 경우를 해석하게 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각종 검사를 통해 자살과 관련된 기질적인 원인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의학적으로 확인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우울장애NOS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관련 요인으로는 피재자는 직장동료 및 상사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근무지 이동도 이루어진바 있다. 근무지를 이동한 이후에도 직장 동료 및 상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에서 판단하자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식욕부진, 체중감소, 건강악화 등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겪은 직무스트레스는 앞서 언급한 주요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기반하여 분석해 볼 때 피해자 질병의 업무관련 위험요인으로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또한 피해자의 직업인 지하철 환경미화원은 일반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업무관련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불공정성(군대식문화)에 속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과 증상 호소 및 치료를 받은 시점의 선후 관계가 맞는 등을 미루어 보아 정신질환의 규정된 시간대 안에 증상이 발생함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피재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확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또한 비직업적인 원인이 피재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 이외 스트레스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것 :연인과 이별 또는 이혼/별거. 중한 질병이나 부상, 임신 또는 유산, 송사에 휘말림. 기타 자신외의 가족 부모, 형제, 자매의 사건, 금전관계, 주거환경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음주, 성격, 기타 등이다. 피해자의 경우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들의 진로문제, 경제적 문제 이외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비교적 규정된 시간대 안에 증상이 발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증상은 사건 경험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그러나 아들의 진로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만성적인 비직업적 스트레스였다.또한 의무기록상 업무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과 병원 내원 및 진료를 받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으며 그 기간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규정된 시간대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질병발생은 비직업적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이를 종합하여, 기질적 이유 분석, 의학적 검사와 전문가에 의한 진단, 피해자가 겪은 직무 스트레스, 업무 이외의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환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할 때, 피재자는① 기질성 정신질병과 관련한 소견이 없으며 질병 진단과 관련하여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의무기록 검토결과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② 이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 사실관계, 업무 이외 스트레스를 고려해볼 때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과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우울증을 재발 혹은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이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의무기록을 검토해보면 상당기간 기존 우울증이 잘 조절되어 병원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최근 업무부서 이동 후 동료근로자(상사)와의 갈등 기간에 다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병증 발발한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살펴보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그 결과 자살에 이른 것으로 직업적 원인에 의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요지 〈원고 측 감정사항〉1. [진단상병의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피감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 NOS로 진단받았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의 일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쪽도 명확하게 우세하지 않고 독립되어 정의할 만큼 증상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 쓰임. 발병원인은 일반적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유사하며, 유전적 요인, 신경호르몬 등의 신경생화학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음.2. [자살과 관련된 기질적 원인] 피감정인은 갑상선항진증을 오랜 기간 앓고 있었고, 휴직의 사유도 갑상선 질환인 것으로 되어 있음. 갑상선 질환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상기 질환들의 조절이 어렵거나 심화될 경우 자살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정확한 비중이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갑상선 질환이 기질적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3. [피감정인의 업무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진단 상병의 발병가능성]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는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의 중요도나 심각도와도 관계하지만 스트레스를 겪는 대상의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대상자에게 갖는 의미, 당시의 환경 등과도 관여할 수 있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나 보고가 부족하기는 하나, 피감정인의 업무 자체 특성,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3-1. 기술된 문제(직장관리자 변경 후 부적응과 업무분장 문제로 인한 동료와 갈등)로 갈등을 겪었고, 이가 피감정인에게 의미 있는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진단상병의) 발병 또는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음.3-2. [재발 이후 우울증의 정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단한 피감정인의 주진단명은 우울증이 아니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며, 2019. 7.부터의 진료를 재발로 가정해본다면, 불면, 우울, 불안, 초조, 식욕의 감소, 체중감소 등이 상당 수준 유의했던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상기 증상은 갑상선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일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4. [불면증과 우울증 이환상태에서의 악화 가능성] 피감정인에게 불면증과 우울증이 이환되어 있었음을 전제할 경우, 상기 기술한 내용(신체증상에 호전이 없고 체력이 더욱 쇠약해졌던 점,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대한 우려가 컸던 점,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복직 후에도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좌절감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이 더욱 악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유발하여 자살사고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5. [피감정인의 휴직 연장에 관한 합리적 판단가능성]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갖는 경우 일시적으로 망상, 환각이 동반되거나 인지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종일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2시간 이상 자지 못하며 불안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내용,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공황발작 증상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상당수준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감정인이 정신과적 증상들로 인해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6.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유발 요인] 피감정인은 직장의 업무분장이나 동료와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갑상선 질환도 진단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임. 아들의 진로문제와 경제적 문제도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음.7. [업무상 스트레스 발생시점과 병원 내원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첨부자료에 따르면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상당수는 업무스트레스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19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없다가 다시 시작한 즈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8. 피감정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증상들이 극심하게 악화되었을 경우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개인적 스트레스와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피고 측 감정사항〉1. 나. 2) ~ 피감정인의 경우 휴직 및 근무조 변경으로 인해 실제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향후의 업무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피감정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음.2. 가. 1)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는 수면장애 및 체중감소를 흔히 동반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대표적 유발요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요인의 관여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피감정인이 겪었던 갑상선 질환도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며 독립적으로도 수면장애,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요인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2. 나. 2)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감정인에게) 갑상선 질환이 확인되고, ○○ 정신과 초진기록지에 아들의 진로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스트레스라고 기술된 것이 확인되므로 개인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전체 첨부자료를 전제로하면 피감정인은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업무적 요인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2. 나. 3) 피감정인의 경우 휴직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단,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향후의 업무 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피감정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음.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갖는 경우 일시적으로 망상, 환각이 동반되거나 인지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음. 첨부자료의 최근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종일 잠자리에서 누워있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2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며, 불안,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내용,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공황발작 증상 등이 확인되었던 것을 볼 때 상당 수준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감정인이 정신과적 증상들로 인해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7호증, 을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거나 크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2007. 1. 1. 입사 이래 사망하기 전까지 약 13년간 ○○도시철도에서 역사, 차량, 화장실 등 공중이용시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환경미화업무는 일반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업무관련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2007. 1. 1. 입사 이래 2011. 10. 10.까지 기동반 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때 근무시간은 23:00~05:00경으로 야간이었고, 이와 같이 약 4년간 야간근무를 한후에 불면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1년부터 병원에서 불면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1. 9. 1.부터 10. 10.까지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2011. 9. 1.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으면서 ”4년 동안 야간에 지하철 청소하는 일을 했었다. 잠을 못자면서 귀도멍해져서 ~ 당분간 휴직할 예정“이라고 하고(갑24호증 2면), 2011. 9. 6.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면서도 ”4년 반 동안 밤낮 바뀌는 직업(야간지하철 청소)하다가 직장스트레스 생겨 최근 1달 전부터 불면, 불안 심해졌다“고 하는(갑23호증 1면) 등이 시기에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불안을 호소했던 점,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 자체 특성,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 요인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원고측 감정사항 3항 참조), 2011년경 망인에게 폐경, 갑상선항진증 등의 개인질환이 있었고 위 질환들이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주간업무로 변경된 이후로는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발생에는 장기간의 야간근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휴직 복귀 후인 2011. 10. 11.부터는 ○○역에서 오후반으로 주간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불면증 등이 호전되었고 2013년부터는 정신과 진료도 더 이상받지 않게 되었다.○ 망인은 2019. 7.경 ○○역에서 업무분장 문제로 직장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그 즈음인 2019. 7. 26.부터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재발하여 정신과를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받게 되었다. 망인이 2019. 7. 2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으면서 ”그동안 불면증 없이 지내다 최근 직장에서 관리자가 바뀌면서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고 토로한 점(갑23호증 8, 9면), 또한 2019. 8. 26.자 ○○○한의원의 진료기록에도 ”7월에 직장에서 화를 내고 난 후 진정이 안 되고 불면, 불안“이라고 되어 있는 점(갑25호증 2면), 2019. 10. 15.자 ○○○○병원의 진료기록에 ”7월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그 후부터 수면제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갑24호증 30면), 2019. 7.경의 직장 내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의 재발에는 위 직장 내 갈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20. 5.부터 ○○역에서 근무하면서 ○○역의 직장 분위기 등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건강도 나빠져 ○○역 근무를 시작한지 약 두 달 반 만에 휴직을 하게 되었다. 망인의 휴직계에는 휴직사유가 갑상선이상으로 되어 있으나(을6호증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직장 내갈증 문제로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재발하였고, 망인은 그 후로 계속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면증 등의 재발이 망인의 휴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망상, 환각이 동반되거나 인지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2019. 7.부터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재발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었고 자해행위 직전인 2020. 9. 15. 공황발작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는바, 이로인하여 자신의 판단능력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 망인은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 등은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가족에게 ‘휴직이 끝난 후 돌아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정년까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15호증)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휴직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는 망인의 불안, 우울증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경우 휴직으로 실제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향후의 업무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감정서 피고 측 감정사항 1. 나. 2)항].○ 피고 측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인 2020. 9. 16.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의 공무원 시험 준비 문제, 경제적 문제 등만을 언급하였고 업무적인 요인이나 휴직 후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근거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 병원 진료 과정에서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가족에게 휴직 후 직장에 돌아가기 싫다는 호소를 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진로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자해행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해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업무관련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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