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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불승인취소

2021구단21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9. ○○○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1996. 7. 3. ○○○○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8년경 공장장으로, 2018. 3. 16. 이사로 각 승진하였다.나. ○○○는 2021. 2. 7. 자전거를 타고 시골 농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뇌경막상 출혈,대뇌 좌상, 두개골 골절, 바깥 파열 골절, 관골궁 골절, 늑골의 다발 골절(우측 제4·6·7, 제3·4·5) 진단을 받았다.다. ○○○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9. ○○○에게 ‘○○○가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는 1996년 ○○○○에 입사한 이래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2010. 2월경부터 원형탈모 증상이 나타난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으며, 공장장으로 승진한 이후 혼자서 공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했다. 더구나 고용주인 사장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밤낮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2016. 6. 8.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스텐트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8. 3. 16. 이사로 승진을 하면서도 공장장의 업무를 겸하여 업무상 과로가 계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누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는 근로자만이 수급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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