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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소

2021구단21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0. 1.경 양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폐쇄성 뇌진탕, 목의 염좌,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원고는 2021. 3. 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요양 기간 동안 불안, 우울, 불면, 마비 증상, 사고 장면의 재경험을 통한 과각성 등 인지의 변화를 겪었고, 이에 더하여 자살 충동, 실신 증상이 심해져 종전에 하던 형틀목수 업무를 사고 이후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최소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0785_부산지방법원_2021구단21129_3_0.jpg2) 이 사건에서 갑5호증, 을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요양 종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어지럽다, 뇌영상 검사 특이 소견 없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 힘들다, 일한다면 오히려 편안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갑5호증). 이러한 내용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해서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을2호증), 이는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피고 측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해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서 원고의 장해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12급 15항이라고 한 바 있으나(감정서 13, 14면),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 승인되지 않은 장해인 뇌전증을 포함한 소견이고 뇌전증을 제외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022. 7. 1. 도착한 사실조회회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전증은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에게 뇌전증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에는 승인되지 않은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후 뇌전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뇌전증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뇌전증을 포함한 장해에 대해서 새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전증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 중 장해등급 9급 또는 12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장해 정도가 9급 또는 1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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