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1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부터 ‘법무사 ○○○○○○ 합동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는 그 배우자이다.나.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20. 3. 14. 00:30경 회식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 00:40경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4:25경 심실빈맥(직접 사인, 선행사인은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20. 4. 1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2.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9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평소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는 사업장의 업무가 갑자기 증가하여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인 2020. 3. 11. 선박가압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의뢰한 은행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20. 3. 13.에는 등기필증 분실 사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2, 3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 3분이고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시간 3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의 근로시간은 53시간 45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피고가 고인의 사무실 컴퓨터 로그 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부당하고 사무실의 캡스 경비 해제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무실의 캡스 경비 해제를 매일 담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사무실의 컴퓨터 로그 오프 이후 처리할 잔여 업무가 그다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측은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2019. 12.부터 2020. 2.까지) 동안 그 이전 3개월(2019. 9.부터 2019. 11.까지)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볼 때 객관적으로 과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3. 11. 있었던 법원의 보정명령 관련 거래처의 질책, 2020. 3. 13. 등기필증 분실 문제로 인한 거래처의 부당한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업무상 돌발 상황으로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은 2000. 3.경부터 동종 법무사 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그 업무 경력이 상당하였던 점, 등기필증 분실 문제의 경우 사건 당일 분실된 등기필증이 회수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사건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고인에게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2017. 5.부터 2019. 10.까지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7회 진료 받은 적이 있고, 2019. 11. 19.에는 실신 증상을 보인 적도 있다. 이러한 기존 증상이 이사건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원인미상의 심정지이고, 고인의 업무상의 급성 또는 만성과로,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감정서 4면). 그리고 이와 다른 내용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213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