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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6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30.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① 척수의 경색증, ② 요추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③ 폐쇄성 좌측 척추횡돌기 골절, 흉추 12번-요추 5번, ④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을입어 2021. 3. 6.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3. 6. 피고에게 '양측 하지 마비, 배변?배뇨장애'를 장해상태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6. 16. 원고의 장해상태를 '하지 근력 및 감각 마비, 심한 하지 통증, 배뇨?배변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 보고 그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양측 하지가 마비된 상태이므로 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자가 도뇨 카테타를 사용하여 배뇨하고 약물을 사용하여 배변을 하는 상태이므로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10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의 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장해에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하지 근력이 2/5~3/5 정도에 해당하는 마비이고,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서 있을수 있으며 일상생활영위척도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일반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통합심사회의는 양측 하지 근력이 3/5 이상으로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며 배뇨?배변장애, 하지의 심한 신경병증 통증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의 간호기록을 보면 2018. 3. 15.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 중 8일,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중 10일, 2018. 5. 1.부터 2018. 5. 10.까지의 기간 중 5일에 걸쳐 워커를 이용하여 실내보행을 하였다는 기록이있다.○ 별건 민사소송{○○ 사건}에서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초기 입원기간(2017. 8. 30.부터 2017. 10. 16.까지)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현재의 개호 요구도는 10점미만으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척수손상의 분류에서 완전 손상에 해당되므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사는 뒤이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수 완전 손상이라고 하면서도 '특이하게 운동기능이 보존된 영역도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점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소견은 앞에서 본 하지 근력의 정도,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여부, 워커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른 의사들의 소견들및 간호기록의 기재 내용과 상충된다. 따라서 위 ○○병원 감정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별건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86.5%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위 86.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하지 근력이 1/5~2/5이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전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노동능력 평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배뇨장애를 별도로 평가한다면 장해등급은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이 사건 장해는 모두 척수의 경색에서 파생된 장해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로 포섭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배뇨장애를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3) 소결론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되고, 같은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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