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1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나. 고인은 2006.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성출혈, 미만성 뇌축삭손상, 경막하수종,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3, 4, 5, 6, 좌측 폐 혈흉, 골반골절, 쇄골골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어 2010. 2.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고인은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3급 3호(재판정 후에는 5급 8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고인은 2020. 9. 19. ○○요양원에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제장기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2020. 11.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26.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측 주장의 요지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기능, 연하기능이 나빠지는 등 신체 전반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4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제장기부전증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인에 대한 부검은 따로 실시되지 않았다).○ 고인은 200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양을 하다가 2010. 2.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을 종결하였다. 고인은 재해 이후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85세의 고령의 나이였다. 2019년에 태어난 남자의 기대여명이 80.3년인 점등을 고려해 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노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진료기록 감정서 3면 마항 등 참조).○ 원고 측은 고인이 재해로 인한 뇌의 외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고 치매에 의한 행동장애, 인지장애로 인한 삼킴 곤란, 식사 거부, 체중 감소 등 신체조절기능의 현저한 저하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요양 종결 후인 2012년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치매는 인지장애 및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킴 곤란, 식사 거부, 체중 감소 등 신체조절기능 저하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므로(위 감정서 3면 6항 참조), 고인에게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인을 치료한 적이 있는 ’○○○ 병원‘의 의사가 외상에 의한 치매 악화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을5호증)를 작성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삼킴 곤란, 식사 거부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상 위 소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