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1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6. 8.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9. 8. 31. 09:07경 상세주소생략 재개발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뇌전증 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20. 6. 8. 10:30 직접사인 저혈압성 쇼크, 간접사인 심폐부전, 패혈증,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6. 2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주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현장에서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도 하였으며, 비계설치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견적서 작성 및 협상 등의 영업업무도 수행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1~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6시간 36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피고가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1일간 합계 74시간 50분의 근로시간을 누락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 누락된 근로시간은 망인의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망인이 타임라인 상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 누락된 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 역시 41시간18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은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보름전인 2019. 8. 14. 12:14경 피씨방에서 발작을 동반한 실신 증상이 나타나 119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다(을3호증). 또한 망인은 국가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는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매일 술을 2병씩 마시는 음주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3호증, 2면) 음주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214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