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9. 2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의 운반?적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6.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경추 4번-5번, 5번-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량 20킬로그램 이상의 물품들을 하루 400개 이상 좁은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업무를 2년 1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9. 23. 입사하였고 2020. 10. 30. 목에 통증을느낀 후 2020. 12. 1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입사한 때로부터 약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2004. 10. 1.부터 2014. 1. 31.까지 9년4개월 동안 ○○○○○○○○ 소속 근로자로서 검수작업과 하역작업을 담당한 사실이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때로부터 5년 7개월 전의 근무이력이고, 위 ○○○○○○○○에서 근무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특별히 목에 부담이 되는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2020. 12. 16. 시행한 경추 MRI상 4-5-6번 경추간 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성 및 추체간 간격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관찰되는데, 이러한 추체간 간격 협소 소견은 2년 동안의 지속적인 급격한 힘이 작용하는 업무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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