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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3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 바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원고는 2019. 6. 21. 08:24경 상세주소생략에 계류 중이던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철거 및 유압호스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화염화상 심재성 2~3도60%(전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5. 28.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4. 기각되었다.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3.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2) 이 사건에서 을가3~6호증, 을나3~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전인 2019. 6. 17.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내역 및 자재사항과 소모자재 20만 원 및 9공수1) 180만 원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조참가인 측에 전송한 바 있고(을나8호증), 보조참가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고가 작성한 위 서류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일종의 견적서로 보인다.○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전송한 위 서류(을나8호증)에 의하면 자재비 20만 원, 인건비(9공) 180만 원 합계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180만 원은 3인이 3일간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1일 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투입인력에관계없이 작업이 완료되면 인건비 180만 원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을나16호증 19,2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위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내용, 인력규모, 인건비 등을 원고자신이 결정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도 원고가 직접 연락하여 조달하였다[원고는 박○○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을나16호증 18면)].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산소절단기, 환풍기,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 역시 원고 소유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보조참가인이 발전기를 이동시킬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도급계약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작업시간을 정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의 작업시간은 선박수리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을나16호증 13면).○ 한편 ○○○○ 주식회사에서는 2022. 3. 11.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측에서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위 사실조회회신 5번), 위 회사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계약관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어서 그 회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보조참가인이 2019. 5.경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수리전문업체인 ○○○○○○○에 도급을 주어 작업한 적은 있으나, 선박 수리를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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