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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5. 3. 새벽 원고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공 중이던 ○○ A2 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원고는05:06경 위 공사 현장 부근인 상세주소생략에서 ○○우체국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체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1.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현장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오르막길 도로로서 도로 바닥에 직진 및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좌회전 후 연결되는 도로는 없어져버려서 근처에 있던 다른 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어서서 도로를 역주행하여야 할 정도로 도로의 상태가 비정상적이었던 점, 사고 장소가 오르막길이어서 원고가 상대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05:10경으로 주변이 어두워서 운전자인 원고의 시야 확보도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관계 법령의 문언와 개정 취지 및 앞서 본 증거들, 을4호증의 1~7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산재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산재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으므로 순수한 재산권이 아니며,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라고판시하여 사회보험법상의 수급권을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이중적 성격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이 사회보험분야에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내용과 그 범위를 한정하는 입법지침으로 작용하며, 사회보험법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의 근거 및 이를 제한하는 한계법리로 작용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취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여 고의?자해행위와 범죄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보험수급권 제한 사유로 들고 있는바, 법문상범죄행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를 매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위법한 행위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와 별개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런 구분이 없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 이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행위’는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범죄행위를 법문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해석 할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가 예정한 의도에 어긋날 수 있고, 범죄행위 중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법문 자체로는 구분이 어려워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3) 이 사건 사고의 경우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원고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지원 ○○)이 2021. 10. 2경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단서 제2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더하여 운전자가 중앙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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