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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2021구단21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1947년생으로 2000. 8. 11. 발생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3. 12. 15.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 5호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나. ○○○는 2020. 4. 2.경 자택에서 점심 무렵 가래떡과 딸기를 먹은 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119를 통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2020. 4. 3. 00:15경 '흡인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는 망인이라고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5.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식탐조절 장애와 연하기능 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장애는 모두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4, 5, 7, 8, 9,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하장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후 망인에게 좌편마비가 있었고 망인이 연하기능 재활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망인에 대한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으나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진료기록 감정서 8면 2) 나)항], 연하장애가 있어 합병증이 예상될 경우 일반식을 처방하지는 않고 연하보조식(죽이나 잘게 다진 음식)이나 비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주입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 연하검사에서 일반식을 권고했던 점[위 감정서12면 4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스스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망인에게 일부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0. 8.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상당기간 망인이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최초 발생한 시기는 2013년이고 본격적인 치료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점[위 감정서 10면 마 1)항], 연하장애의 원인으로는 뇌경색증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망인의 연하곤란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2013년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한 2000. 8.로부터 이미 13년이나 되는 기간이 경과한 때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연하장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러한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서 8면 다)항].○ 식탐조절 장애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식탐조절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2018. 10.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입맛이 없다거나 밥을 잘 먹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11호증 1면)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식탐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자였는바, 음식물 흡인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고령집단에 속하는 상태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뇌경색의 과거력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도 떡을 먹는 도중 기도폐쇄가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위 감정서 12면 5항].○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을9호증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서 10면 6항]. 한편 ○○○○○ 부설기관인 ○○○○○센터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의견이 담긴 진료기록분석(갑10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측의 개인적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정확한 작성주체를 알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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