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5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3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경부터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사무관리 및 경영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11. 사업장에서 회의가 끝난 후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 자발성 피질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1.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하직원의 고발로 고용노동부에 3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회사 내 회의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언쟁을 하는 등 업무 상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적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3~5, 7호증,을8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내 출혈‘에 해당한다. 자발성 뇌내 출혈은 뇌의 실질출혈 또는 뇌실 내의 출혈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연령 분포에 따라다르며 청년층에서는 뇌혈관 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장?노년층에서는 흡연, 음주,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및 비만 등이 있다. 그리고 위험인자를가지고 있는 일반인에게만 발병할 수 있다. ○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는 흡연, 음주, 고지혈증 등과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감정서2, 3면). 특히 2020. 12. 11.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위험 음주 상태‘가 확인되고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을8호증의 1).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18분이고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갑13호증의 1, 을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사업장에서의 회의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원고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 고지혈증등이 있었던 점, 대표이사와 언쟁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부하 직원과 잦은 마찰로 부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신고하여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2020. 8. 19., 2020. 9. 1., 2020. 9. 2. 세 차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2021. 1. 11.로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시점과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부하 직원의 신고 문제에 대해서 2020. 9. 14.경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갑11호증) 등을 고려하면 위 내용이 이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의견대립이 더 극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협상의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 그 외에는 원고에게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 부족, 유해한작업 환경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은 없었다.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적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당일대표자의 질책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적인노화로 발병할 소지가 크고, 뇌출혈은 병리기전 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이도 질병의경과가 서서히 진행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3면).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회의 중 대표이사와의 언쟁이 뇌혈관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점, 대표이사와 언쟁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와 언쟁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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