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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8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12. 피고에게, "2021. 2. 5.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의 철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1. 2. 5. 철문 개폐 작업을 하던중에 그 작업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이 위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21. 2. 5. 이전인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요추부, 척추 부위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21. 2. 22.경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갑7호증의 1),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오른 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을4호증 1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을3호증).○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 퇴행성 원인이 100%이고 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신체감정서 3면 5항),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소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서 2면 나. 3)항]. 이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치의 및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갑11호증 및 을1호증 3면 참조), 그에 대한 구체적인근거 제시가 부족하므로 그 소견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측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 대부분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10% 정도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서 2면 나. 3)항], 이와 같은 정도의 업무관련성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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