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216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9.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골 근위부의 관절 내 복합 골절,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늑골골절 우측 9번’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1. 8. 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21. 8.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12. 원고에게, 우측 무릎 관절에 일반 동통이 남아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등급 12급 15호를, 신체 일부에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등급 14급 10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 마. 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14급을 인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갑2호증의 3,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5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상태에 관하여 “우측 슬관절부 동통 및 근력약화, 장거리 보행 장애 잔존”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 측의 내부 기준인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중 골절에 따른 동통부분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관절면의 층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에 장해등급 12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을5호증 5면).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무릎 관절면에서 2mm 이상의 층형성이 관찰된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 측의 내부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 측의 자문의가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일반 동통으로 평가하였으나(을3호증) 그 평가내용이 원고의 상태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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