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년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9. 5. 23. 04: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00경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반구 악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28분이고,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교대제 근무와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근무시간(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28분이고,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4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산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36분이고, 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7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① 업무 시작 시각부터 업무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이하 '기본 업무시간'이라 한다), ② 휴게시간, ③ 야간 운행 시간과 그에 따른 야간할증시간이고, 원고의 근무일중 기본 업무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날짜와 해당 날짜의 쌍방 주장 기본 업무시간은 별지4 기재와 같다.(2) 기본 업무시간(가) 다툼이 있는 기본 업무시간에 관한 판단○ 2019. 5. 22.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원고는 업무 시작 시각을 15:00로, 업무 종료 시각을 21:00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기본 업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019. 5. 21.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2)갑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근무일 10:36 엔진이 처음켜진 이후 첫 승객이 승차한 13:44까지 사이에 엔진이 수회 켜지고 꺼진 사실이 인정되고,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19:00 후인 19:20, 20:08 각 엔진이 꺼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 시작 시각과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10:36과 20:08으로 인정한다.○ 2019. 5. 16.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3)원고는 이 근무일의 업무 종료 시각이 03:00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근무일의 업무 종료 시각이 01:29~01:42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피고가 주장하는 시각으로 인정한다.○ 2019. 5. 15.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4)원고는 이 근무일의 운행그래프 분석표에 22:20까지 운행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의 운행그래프 분석표 상 22:00 전에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엔진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이 20:48이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업무 종료 시각을 피고가 주장하는 시각으로 인정한다.○ 2019. 5. 13.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5)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의 운행그래프 분석표에 21:00 이후 운행기록이 있고, 엔진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이 22:28이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22:28로 인정한다.○ 2019. 5. 11.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6)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의 운행그래프 분석표에 01:18 이후 운행한 기록이 있고, 엔진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이 04:27이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04:00으로 인정한다.○ 2019. 5. 9.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7)원고는 업무 종료 시각이 05:00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 종료시각을 인정한다.○ 2019. 5. 6.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8)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시각이 01:53이고 엔진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이 03:07이므로 업무종료시각을 03:07으로 인정한다.○ 2019. 5. 5.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9)갑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근무일 02:00 교대근무자에 의하여 엔진이 처음으로 켜졌으므로 원고의 근무도 그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02:00으로 인정한다.○ 2019. 4. 25.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0)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에 마지막 승객이 01:02 하차하였고 02:41 엔진이 최종적으로 꺼졌으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02:41으로 인정한다.○ 2019. 4. 24.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1)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 12:00 엔진이 켜졌고 첫 승객이 승차한시각이 13:20이며,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시각이 21:49이고 22:56 엔진이 꺼졌으므로업무 시작 시각과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12:00과 23:00으로 인정한다.○ 2019. 4. 11.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2)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근무일 09:47 엔진이 커졌는데, 첫 승객이 승차한 시각이 11:35이고 그 사이 엔진이 2번 더 켜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 시작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09:47으로 인정한다.○ 2019. 4. 10.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3)원고는 업무 종료 시각이 2019. 4. 11. 02:00라고 주장하나 갑11호증의 기재에의하면 2019. 4. 10. 19:12 엔진이 꺼진 후 2019. 4. 11. 01:58 비로소 엔진이 켜졌고,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시각이 2019. 4. 10. 18:07인 점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으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피고가 주장하는 시각으로 인정한다.○ 2019. 3. 22.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4)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시각이 2019. 3. 23. 01:15이고, 같은 날 02:16 엔진이 켜졌고 교대근무자의 영업내역이 같은 날 02:32부터 존재하므로 업무 종료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02:00으로 인정한다.○ 2019. 2. 28. 기본 업무시간(별지4 순번15)갑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근무일 15:05 엔진이 켜졌고 첫 승객이 승차한 시각이 17:56이므로, 업무 시작 시각을 원고가 주장하는 15:05으로 인정한다.(나) 기본 업무시간에 대한 판단위 (가)에서 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11시간 1분이 짧아지고, 발병 전 12주 동안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17시간 49분이 짧아지므로, 각 1주 평균 시간은 51시간 43분과 52시간 35분이 된다.(3) 휴게시간별지2, 3에서 보듯이 휴게시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위한데, 피고는운행그래프 분석표 상 30분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 내에 엔진이 꺼지고 켜진 시각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산정하되 엔진이 꺼지고 켜진 시각이 확인되지않는 경우 영업내역 분석표에 기재되어 있는 운행시간의 전후에 해당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산정하였는바,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같은 산정방법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산정한 휴게시간은 이를 뒷받침할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휴게시간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원고는,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 상 주유시간, 차량 정비시간, 세차시간, 승객을 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등에 있어서는 엔진을 끄게 되는데 피고는 이러한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유와 세차에 있어 피고가산정한 휴게시간과 같은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그와같은 긴 시간 동안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차량 정비는 주로 휴무일에 행하여지는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리고 피고가 산정한 휴게시간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동안의 휴게시간은 원고가 산정한 휴게시간보다 1시간 12분이 늘어나고, 12주 동안의휴게시간은 원고가 산정한 휴게시간보다 12시간 27분이 늘어나므로 이를 기본 업무시간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면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5분이 되고, 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3분이 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앞에서 보았거나 갑16, 1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3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로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택시운전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6. 12. 13.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6. 12. 13.부터 2019. 4. 15.까지의 기간 동안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비대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판막 질환 등의 뚜렷한 원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유전질환의 일종으로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과체중과 흡연이 위험 생활습관 요인이라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질환과 생활습관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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