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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13.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마탑재, 운반,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1.경 무릎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21. 3. 10.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고, 2021. 7.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다른 사업장에서부터 장기간 용접과 사상 작업, 철판을 들고 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3~5호증, 을6호증의 1~7, 을8호증의 1, 2의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질환으로 그 원인이나 발생 과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험음주 상태임을 지적받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는 음주 등 위험요인을 포함한 개인 기저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고(을3호증 3면), 달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원고는 1991. 1.경부터 1993. 2.경까지 ○○○○○○에서, 200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에서 용접, 사상 작업을 하였고(갑3호증 3면), 피고 측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이 같은 장기간의 용접, 사상 작업으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악화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적도 있으며(을3호증 3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러한 가능성을 일부 긍정하고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3항 등). 그러나 위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약 60세에 달하고 있었던 점, 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연령 및 첫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을3호증 3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에 의한 이차적인 질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 점[진료기록 감정서 3항 및 피고 측 질의 마. 2)항], 원고가 위 상병 발병 시점인 2019.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도 쪼그리기 30분 이내, 무릎 부딪힘, 30~50kg의 중량물 취급 정도로 무릎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3호증 3면 참조), 원고의 경우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가있는 것으로 보이고[진료기록 감정서 피고 측 질의 마. 1)항] 이것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갑2호증 업무상질병판정서 7면, 진료기록 감정서 3항 및 피고 측 질의 마. 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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