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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2. 3.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대퇴-슬개관절), 우측 슬관절 활막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받아 2018. 3. 2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이후인 2020. 5. 25. “MRI상 연골 재생 실패로 관절 연골결손 및 관절염이 있는 상태이고, 검진 및 스트레스 부하 검사상 내측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2020. 6. 30.부터 2020. 7. 13.까지 내측인대 재건술 및 연골 재생술(카티스템)을 위한 입원 치료 및 2020. 7. 13.부터 2020. 10. 13.까지 수술 후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에 따라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3.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방지 및 증상 호전을 위한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7. 7. 11.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원고는 2017. 9. 14. 우측 무릎의 대퇴 슬개골 관절염으로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 절제술 및 활차면의 미세 골절술을 시행하였는데, 2020. 5. 29. 시행한 우측 무릎 MRI상 대퇴활차부에 연골 결손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예전 수술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슬개골의 심한 압통 소견 및 지속되는 외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관절의 상태를 고려할 때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들(정형외과)은 “우측 슬관절 MRI(2018. 10. 5., 2019. 9. 4., 2020. 5. 29.) 비교시 악화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 “제출된 영상자료상 대퇴 슬개관절부의 연골 결손부는 섬유성 조직 혹은 재생된 연골로 충진된 상태로 사료되며, 내측 측부인대는 반흔치유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료되어 추가 수술의 필요성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가 밝힌 아래와 같은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 진료기록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대퇴슬개관절 골관절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 확인됨. ○ 2017. 9. 13.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 판독 기록지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봉합 후 소견 및 이완 소견, 활차구(슬개대퇴관절부)에 심한 골연화증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8. 10. 5.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 판독 기록지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봉합 후 소견 및 이완 소견, 활차구에 골연화증과 함께 내측 반월상연골의 횡파열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7. 9. 14. 작성된 수술 기록지상 우측 슬관절의 관절경 검사에서 활차구에 17×15㎜의 연골 병변, 활액막염, 1도 이하의 내측 측부인대 이완 소견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7. 9. 13. 촬영한 양측 슬관절 외반 스트레스 방사선 소견상 우측 슬관절의 외반 불안정이 확인됨. 2017. 8. 8. 작성된 외래 기록지상 이학적 검사에서 1-2도의 외반 불안정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7. 9. 14. 작성된 수술 기록지상 우측 슬관절의 관절경검사에서 1도 이하의 내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소견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가장 최근인 2020. 5. 29. 촬영한 MRI 소견상 활차구(슬개대퇴관절부) 부위에 골관절염,내측 측부인대의 불완전 유합 소견과 함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소견이 보임. ○ 연골 재생술은 관절 내 연골 손상 또는 결손의 부위가 크고 연골의 전층에 걸쳐 결손이 있으면서 이와 연관되어 통증이나 관절 기능의 제약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여러 가지방법을 사용하여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도모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에게 편안한일상 생활 혹은 활동성 있는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로 시행함. 카티스템은 여러 가지연골 재생술 중의 하나로 동종제대혈로부터 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결손된 연골부위에 이식하여 연골의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방법임.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은 내측 측부인대의 급성 손상 후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외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방법 중 하나로, 대퇴사두근, 슬근 등을 이용하여내측 측부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방법임. ○ 환자의 현재 증상과 이학적 검사 등 진찰 소견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함. 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원고의 연령, 골관절염의 발생 위치, 치료 내역, 수상 및 치료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연골 재생술(카티스템)이나 인대재건술 등의 치료는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관절경적 수술을시행할 경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의 승인 상병에는 없음. ○ 원고의 의무기록 및 2018. 10. 5., 2019. 9. 4., 2020. 5. 29. MRI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상태가 연도별로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하지 못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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