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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변경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96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3. ○○○에게 한 요양급여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원고 소속 근로자였는데 2019. 10. 10.경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20. 10. 1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13. ○○○에게, 상병상태에 의할 때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고‘적응장애’에 부합하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병명을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3항 3호는 ‘산재보험법 37조 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2조는 ‘17조 3항 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조선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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