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1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13.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 3개월 동안 ○○○○○에 근무하면서 폐자재 분리수거, 박스 포장,적재, 테이핑, 나무 팔레트 분리와 정리, 망치질, 못 빼기, 쌓기, 콘테이너 상차, 하차된제품 선별하여 쌓기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루 6시간 이상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 중 박스 적재 작업은 2009. 5. 25.부터 2017. 12. 31.까지 월 2~3회 정도 수행하였고 수입자재 폐기물에서 철과 나무를 분리하는 작업은 같은 기간 동안 주 2회 정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루 6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들 중 ○○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상병은 MRI 상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견봉 관절이 뾰족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들 중 ○○○○○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이 70대인 사람들 중에서 약 4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어 특이할 만한 위험인자없이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악화를 유발하는 외력에 의한 손상, 강한 힘에 의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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