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2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공원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원 미화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9. 5. 9. 화장실 청소중 쓰레기 자루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 반달연골의 장애,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20.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5. 1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9. 5. 9. 공원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 자루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평소 업무 시에도 공원이라는 근무장소의 특성상 오랜 시간 오르막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부위인 무릎에 부담을 많이 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2, 3호증, 을4호증의 1~3,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4.부터 2019. 5.까지의 기간 동안 총 2년 2개월정도를 근무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와 공원 내 미화작업이다. 원고의 업무 중 그 중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일 약 6km의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과 1일 약 400걸음 정도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원고는 2011년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존재하였다.○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의 1,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발생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력도 길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7호증 7면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만 급성 소견으로볼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고, 퇴행성 정도와 무릎이 휜 양상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갑6호증 7면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무릎부담 작업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외에 특이한 것이 없었으므로 업무에 의한 누적외상성 장애의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022. 8.11. 도착한 감정서 2면 라항 참조).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 측에서 ○○병원에 의뢰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직업적 부담요인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의 발생과 가속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있다(을2호증13면). 그러나 원고의 근무 기간이 총 2년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계단 오르내리는 것의 경우 1일 약 400걸음 정도로 신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보기는 힘든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 및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소견의 신빙성이 이보다 더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힘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격한 손상보다는 오래된 혹은 원발성 관절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2022. 12. 12.도착한 감정서 2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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