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08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10.6.4. 부 터 2017.9.30 .까 지 약 8년간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20. 6. 5.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에서 약 8년간 프레스공의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의 업무는 프레스기 작동 및 금형을 장착 및 탈착하는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경추 및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만성적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 만한 수준으로 근골격계의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2017. 9. 30. 퇴사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한 점, 2018. 5. 20. 교통사고 등 원고의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약 8년간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① 이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교수 ○○○)는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확인 여부 및 발병시기 : 2020. 6. 10. 경추 MRI, 2020. 6. 15. 요추 MRI 촬영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나 과거력(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으로 볼 때 2017. 11.경부터라고 추정됨○ MRI에 의한 진단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연령, 구체적인 증상 기록이나 진행정도, 이학적 검사에 대한 기록미비,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다발성 추간판 장애호소 등을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진단 2주이고 당시 촬영한 영상의학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해당사항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피고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③ 아울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또는 그 밖에 특정한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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