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22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4.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가공제품 포장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4. 19:0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발생하여 2021. 3. 6.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21.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13. ‘증상 발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업무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약 1주일 전 기계를 새로 들여와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과 특유의 냄새, 플라스틱 용기 재료가 녹을 때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휴게실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퇴근 후부터 다음날까지의 기억이 없어 병원 진료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2020.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플라스틱가공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실제 원고는 평일에는 08:00부터 19:55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도 자주 근무하였는데 토요일은 8시간 근무 후 퇴근하였다.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출퇴근 카드, 작업일보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발병 전 1주간은 57시간 44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9시간 39분,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8시간 24분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반자동 기계에 앉아 2인 1조로 일회용품 커피 뚜껑을 나눠서 박스에 포장하고 이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작업복(상의, 신발, 귀마개, 마스크, 두건 지급)을 착용하고 기계 옆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상 어느 정도 기계소음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1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상시 10명이 근무하였고, 1파렛트 완성은 50박스이고 1시간당 통상 50박스 가량을 생산하였다.2) 원고의 병력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9. 7. 16∼2021. 2. 15.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나) 일반건강검진 이력(2019. 6. 11.)- 키/몸무게 : 157.9cm / 61kg- 고혈압 : 108/71 mmHg 정상- 종합판정 : 일반 질환의심(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 요함)다) 과거 진료기록○ ○○○내과의원 진료기록 상 총콜레스테롤(Tchol 277),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168)로 고지혈 추정내용이 확인되고, 증상으로 어지럼증(dizzness)을 호소한 것이 수차례 확인됨(2019. 7. 16., 2019. 8. 6., 2020. 9. 26., 2020. 10. 17., 2020. 10. 31.)○ ○○○내과의원 진료기록 상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 투약 중단했다가 2020. 8.부터 재투약한 것으로 확인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 2일전부터 시작된 headache가 상기시각 악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두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뇌내출혈에 대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래경과 관찰 중○ 상병명과 상병코드 : 기저핵의 뇌출혈(I610), 뇌실내 출혈(I615)○ 초진 진료기록(2021. 3. 6.)- 2021. 3. 3.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뒷목 통증 발생 후 1차례 구토했다고 함- 2021. 3. 6. 그 뒤로 지속되는 뒷목 통증,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함. mentalalert, GCS 4/5/6 motro/sensory intact, pupil 3mp/3mp headche 및 neckpain 외 다른 neurological deficit 없음나) 소견서(○○병원, 2021. 5. 27.)○ 병명 : 기저핵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2020년 4월부터 질병발생일인 2021년 3월 4일까지 플라스틱 제조공정에서 근무하였음. 근무일 1일 12시간, 주5일 주간근무임. 간혹 토요일에 8시 추가 근무를 실시하였음. 질병발생 전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64시간임. 업무상 지속적인 유기용제 노출과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 2021. 3. 6. 두부 CT 및 CTA 확인. 좌측뇌 기저핵부(caudate head 부위) 자발성 뇌내 출혈 및 측뇌실 출혈 파급 확인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는 2020. 4. 1. 입사이후 약 11개월간 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된 원고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7시간 44분, 49시간 39분, 49시간 11분으로 확인됨○ 원고의 경우 플라스틱 식품용기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증상 발생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업무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라) 이 법원의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자발성 뇌출혈(뇌실질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주원인이며 그 외에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아밀로이드성 혈관병증, 뇌종양, 뇌경색 등이 있음-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고염·고당식,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됨-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육체적 부담, 급격한 감정적 부담, 기후의 급격한변화, 배변, 입욕, 과식 등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 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만성적 피로, 흥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교대작업, 좌식작업, 운전·야간작업, 만성적인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음○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어지럼증), 마비, 발작, 구토 등이 있음. 이는 상병 발병 시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음. 그렇다고 해서 노출된 기계의 냄새 때문에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사업장 작업환경 중 상병 발병과 관련되는 유기용제가 확인되는지 여부- 첨부된 MSDS의 내용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내용임.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트(PET)로서, 이 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음. MSDS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음- 그 외에 PET가 심한 냄새와 상병발병과 관련하여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한다는 기록은 없었음○ 뇌심혈관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중에 원고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없음○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에는 죽상경화증, 고지질혈증이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75%는 고혈압 때문에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서 발생함. 그 외 25%에서는 정상혈압에서도 자발성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고혈압 외의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연령, 남성, 흡연자,당뇨,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경동맥 협착, 폐경후 호르몬 치료,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부족, 비만 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57시간 44분으로 일상업무시간 대비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9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평균 48시간 24분으로 산정되어「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업무시간 산정이 적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재해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 카드, 작업일보 등을 종합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으므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해일인 2021. 3. 4.로부터 약 1주일 전에 기계가 새로 들어와 설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의 혈류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기계를 새로 들여와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과 특유의 냄새, 플라스틱 용기 재료가 녹을 때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구토도 하였는바,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하다 보면 냄새가 나긴 하나 심하지 않고 살짝 나고 맘”이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취급하였던 물질은 페트(PET)로 위 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그외에 PET가 심한 냄새와 상병발병과 관련하여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한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인 점,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19∼2020년경에도 수차례 어지럼증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에는 죽상경화증, 고지질혈증이 있고,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9. 7.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고지질혈증 및 죽상경화증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내력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