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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2021구단234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3.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는 원고에게 2021년 ○○○○○○○○○지사 고압C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에게 순차로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이 ○○○을 고용하였다.다. ○○○은 2021. 3. 30. 1 6:40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전주위 까치집을 제거 중 14m 높이 까치집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흙덩이가 왼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창(좌측) 및 외상성 백내장 왼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21. 4. 23. ○○○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4. 28.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6.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2022년부터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전기공사 대부분을 도급하는 ○○○○○○로부터 도급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게 되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면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또한○○○이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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