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36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32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본입니다. 2022. 11. 2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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